의료수급자 실손보험 할인제도/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금감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제도(5%~10%)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제 할인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할인 제도 안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내놨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가 급여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만 본인이 부담한다. 결국 같은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일반 가입자보다 적은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가량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껏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의 5%~10%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대상 : 보험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 2009년 10월이후 상품 중 최종실손갱신이 14년 4월 이후건, 2014년 4월이후 상품부터 적용 (최초 가입시점)
-할인율 : 실손의료비보험 또는 실손의료비특약의 보험료 5%
-할인시기 : 자격취득일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이전이면 계약일)부터 적용
-구비서류 : 자격취득일이 확인되는 수급권자 증명서류 (의료급여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의료급여증명서 발급기관-관할 시청/구청/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및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라고 합니다.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및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 자동차 및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절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라고 합니다.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 및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라고 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출한 득인 정액을 해당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라고 하면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교육급여
가정에 자녀가 초, 중, 고에 재학 중이라고 하면 자녀의 면학을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두 종류 중 하나로써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구마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받는다고 하며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 각각 천 원 정도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안 되는 여드름, 약, 치료 등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능력 및 기타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이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인정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라 하여 중위소득에 30%이하 소득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소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소득을 환산해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려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30 ~ 50%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527,158원 이라고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897,594원 이라고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1,161,173원 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1,424,752원 이라고 합니다.
5인 가구 기준 1,688,331원 이라고 합니다.
6인 가구 기준 1,951,910원 이라고 합니다.
7인 가구 기준 2,216,915원 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수급자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을 책임질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고 부모 및 형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통과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 의무자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자 혜택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촌이라 함은 부모와 형제 및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급자 자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신청자의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를 증명 및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통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 및 온라인으로 수급자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과정이 조금 까다롭고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서 모르는 것도 물어보면서 신청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의료수급자 실손보험 할인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현대해상 한국여행대리점 010-9904-9595 김주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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