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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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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08.2.4)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2. 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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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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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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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3호 관련)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요양보호사의 업무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제공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
※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4. 교육가능대상
∙ 27. 거주(F-2)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28의2.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28의3. 영주(F-5) 비자 소지자 ∙ 31.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5. 교육시간
가. 요양보호사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일반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6페이지(6.교육시간 감면대상) 참고
나. 노인복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교육과정 (승급)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경력자* |
60 |
40 |
20 |
- |
무경력자 |
120 |
40 |
40 |
40 |
*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 1년(1200H)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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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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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시간 감면대상
-감면내용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이 표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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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④「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⑥「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⑦「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⑧「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예) 보훈처(보훈지청)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해당 기관․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직업소개소 등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 ※ 시․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 납세증명,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명시), 시설설치신고서,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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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 도 판단 하에 4대보험 증빙서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
7. 시험
가. 시험과목 등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필기 |
요양보호론* |
40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문항 |
나. 합격자 결정 : 필기․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다.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8. 자격증 신청
가. 구비서류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건강진단서에는“「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나. 신청절차
다. 처리절차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
1. 교육기관 설치
가. 교육기관 지정신청 접수처 : 광역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예)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경남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등
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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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정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의3)
1) 시설기준
1. 최소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이상
2. 강의실 (1인당 면적기준)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실기연습 : 1인당 2㎡ 이상
나. 통합강의실 : 1인당 2㎡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강의실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3. 기타 시설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
-사무실 :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함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2) 학습교구기준
⇒ 학습교구 표준규격 : [붙임 3] 참고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스크린 : 시선차단을 위한 칸막이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식사보조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식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면 됨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
※기저귀는 유아용 아닌 성인용을 구비
6)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욕창방지용품 : 로션 등
3) 직원배치기준
구분 |
수 |
자격기준 | |
교육기관의 장 |
1명 |
없음 | |
교수 요원 |
전임 |
1명 이상 |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외래 |
필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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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1.2호의 사회복지 업무경력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 시설에서의 경력만 인정함 3.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4.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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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비서류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붙임 5]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마. 현장실습기관
1) 실습연계가능기관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 실습연계 계약서 작성 시, [붙임5] 양식 이외에 별도의 추가사항을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일건으로 관리 및 보관
- 원칙적으로 아래 기관들과 연계가 가능하나 법령 및 지침위반이나 시도방침에 의해 연계가 제한된 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요망
실습종류 |
실습연계가능기관 |
시설실습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기 요양기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소규모요양시설* 중 입소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재가실습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한 소규모요양시설* 중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모두와 연계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재가실습시간의 50%이상은 방문요양에 배정해야 하므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과 필수적으로 연계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재가실습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습은 시도의 판단에 따라 실습여부 및 시간을 정할 수 있음
2) 실습연계제한
- 설치 신고만 하고 개원하지 않거나, 실제로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습연계 불가
- 시도지사는 기관(시설) 운영이나 실습교육 시 노인복지법령․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위반한 기관(시설)은 실습연계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실습연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확보하여 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자의 확인 요청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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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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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기관 명칭
※ 단,이미 설치된 경우 향후 명칭 변경 시부터 적용
예) 복지부 요양보호사교육원, 00시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
2. 교육기관 운영
가. 수강등록
1) 수강대상 확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본인확인 후 등록하여야 함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국가자격․면허증,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 등록 및 교육 실시
※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함 (발급일 이전에 수강한 교육은 인정불가)
-교수요원은 본인이 강의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교육을 받을 수 없음
2) 교육과정 수강안내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가 수강등록 하기 전 교육의 목적․과정 및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등록하는 등의 피해 발생 예방
-교육기관은 교육희망자에게 수강등록관련 안내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강등록 안내서[붙임 16]에 서명을 받아 자체 보관
※ 복지부나 시‧도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수강료
-교육수강료(교재비, 현장실습비 포함)는 다음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함
교육과정 |
1인당 교육비 ※40인 기준 | |
신규 |
40만원 ~ 80만원 | |
경력자 |
30만원 ~ 60만원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반 |
15만원 ~ 25만원 | |
승급과정 |
경력자 |
15만원 ~ 30만원 |
무경력자 |
20만원 ~ 40만원 |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강료지원 외의 기타 수강료 지원은 시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기관 자체할인은 불허용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생이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교육기관은 각 교육과정별로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 및 관리
※ 수납대장, 신용카드 매출표 또는 현금영수증은 2년간 보관
4) 수강생 명단 보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로 개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강생 명단, 해당과정의 시간표 및 교육일정을 광역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시․도는 교육일정의 통상적인 기간 (ex:신규자 1급 00개월 이내) 등 교육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시도의 세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강생 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읍면동까지) 기재
※ 교육일정에는 이론, 실기과정의 구체적인 일정 및 시간표, 실습일정 및 실습연계기관 등 기재
5) 기타 유의사항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 일정도 감안하여 모든 교육(이론,실기,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회당 교육인원을 적정하게 모집하고 수강 등록을 받아야 하며, 수강 등록 후에도 실습시설과 수시로 일정을 협의하여 실습 지연으로 인한 교육생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
-교육기관 또는 실습시설은 실습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입소(이용)자 및 실습생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급적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육등록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교육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 방지
※ 보험료는 교육수강료와 별도로 수납할 수 있으며, 기타 타 법령에 보험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교육기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의거 수강생 모집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료 환불 등 책임을 져야 함
나. 교육과정 운영(이론, 실기)
1) 강의실
-신고된 강의실과 실기연습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방법은 집합 교육만 인정함(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불인정)
-강의실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2) 표준교재 및 교육내용
-이용대상 : 광역시도의 지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교육내용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표준교재 이외의 동영상(비디오, CD, DVD), 파워포인트, 각종 유인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표준교재 내용 이상을 교육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교육할 수 없음
-유의사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속 교수요원 및 교육생 교재용으로만 활용
표준교재를 책자로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는 없음
☞이용조건을 어길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재를 자체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교재 내용에 추가하여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표준교재 내용을 임의로 삭제․축소하여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없음
※ 표준교재 파일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간행물발간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3) 합반운영
-원칙적으로 다음 경우에 합반 가능
신규자반 및 경력자반의 이론합반 가능
국가자격소지자반은 신규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승급자반은 신규자(경력자)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간호사반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반과 이론‧실기합반 가능(40명 범위 내)
※ 교육기관은 합반을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생이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과목(교육내용)과 시간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여야 함
(예) 간호사반이 신규자반과 합반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요양보호각론 중 서비스이용지원(3시간)과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3시간)을 수강하지 않고 기본요양 보호기술(6시간)을 수강하면 수료 불가
※ 시도지사는 위의 합반규정이외에도 지역상황에 적합하게 교육희망자의 분포,교육기관의 법령(지침)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반을 추가 또는 축소하는 합반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강의시간
-교육가능 시간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점심시간 1시간은 교육가능 1일 최대시간에 미포함
-강의시간 : 50분 강의, 10분 휴식으로 운영
5) 교육생 관리
-교육생 출석부(붙임17)를 비치하고 수시로 신분증 등을 통한 교육생의 본인 여부 확인(출석부는 2년 이상 보관)
다. 현장실습운영
1) 실습지도자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습시설의 장이 정함
1. 실습시설의 요양보호사(자격 유예자 포함)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3년 이상 경력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2. 요양보호사자격증(1급)을 취득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위 2호에서의 경력은 시설의‘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며, 기타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3. 실습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서 직접적으로 간병․요양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없는 자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설장이 실습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
2) 실습가능 인원 등
-1회 실습가능인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가능인원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
1회 실습가능인원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가능인원 |
노인요양시설실습 |
입소자 현원의 1/3 범위 내 |
5인 이내 |
주야간보호 |
이용자 현원 범위 내 | |
방문요양․방문목욕 |
이용자 현원 범위 내 |
3인 이내 |
※ (표설명) 1회 실습가능인원 이내라도 실습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실습생을 받을 수 없음
- (예시1) 요양시설 입소자 현원이 40명인 경우
⇒ 1회 실습가능인원 = 40 ×
: 이 경우 13명 실습을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3명 이상이어야 함 만약, 실습지도자가 2인인 경우 10명까지 실습가능
- (예시2) 방문요양기관의 이용자가 14명인 경우
⇒ 1회 실습가능인원 14명
: 이 경우 14명의 실습을 위해서는 실습지도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함
-실습가능시간
입소어르신의 수면시간, 종사자의 근무형편 등 시설의 여건을 감안하여 실습시설과 교육기관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광역시․도에서 시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실습가능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실습시설은 그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3) 실습평가
-실습지도자는 교육생이 표준실습교재의 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반복 지도
※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토록 조치
-실습지도자는 현장실습 평가지침(붙임6)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및 보관
※ 실습시설의 장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사전에 현장실습 평가지침(붙임6)을 충분히 숙지 하고 교육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
4) 장부관리
-실습시설은 실습지도자로 하여금 실습생 관리대장(붙임7)을 작성․관리토록 하여야 함(실습생 관리대장은 2년 이상 보관)
-실습지도자는 실습 대상자(시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의사 존중 및 원활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실습(기간)가능여부에 대해 실습대상자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동의서(붙임 18)를 받아야 함
※ 실습동의서 작성요령[별첨1]
5) 유의사항
-현장실습은 이론․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실시하여야 함
-해당 교육기관과 실습연계계약을 체결하고 시도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만 실습가능
-실습 중에는 반드시 지정된 실습지도자가 상근하여야 함
※ 실습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를 2인 이상 정하여, 그 중 1인이 휴가․ 외출 등의 사유 발생 시 다른 실습지도자가 실습 지도를 담당하여 실습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대행하지 않도록 유의
※ 실습교육 중 실습지도자 부재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실습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
-실습지도자는 본인이 종사하는 실습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실습교육을 받을 수 없음
라. 교육과정 수료
1) 수료기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 시 수료인정
※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이 교육과정을 전체로 운영하지 않고 단축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교육생이 교육기관에서 시도에 기 제출한 해당과정 교육일정내에 이론(실기 포함),실습 각각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기 제출한 교육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생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료불가
2) 증명서 발급 등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발급(교육기관 장 직인날인)
실습연계기관 : 실습확인서 발급(실습기관 장과 교육기관 장 공동발행)
-수료자 명단 제출
교육과정별 수료자 명단을 교육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시도로 제출
-서류보존
교육기관은 각 과정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단, 교육수료증명서, 실습 확인서 사본을 구비하여 3년간 보관
각 교육기관 및 실습연계기관에서는 교육이수자의 각종 서류 재발급요청에 대비하여 관련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마. 교육기관 운영전반
1) 연간 사업계획 수립
-교육기관은 시․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익년도 연간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시된(붙임8) 연간 사업계획서에 일부항목을 추가하여 제출받을 수 있음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1~12월)에 의거하여 교육(이론․실기․실습) 실시
-교육기관은 기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시․도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여야 함
승인사항 |
보고사항 |
- 실습계획(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변경 등) - 인력현황(교수요원 등) |
- 연간교육계획 - 과목별 강사요원 |
※ 관련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사전에 승인요청 및 보고
-시‧도지사는 복지부가 시달하는 요양보호사양성지침(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관할 교육기관에 시달할 수 있으며, 지침 추가로 인한 소요시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익년도 지침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음
-광역시‧도지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실적, 각종 장부 등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2) 직원근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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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규정 |
겸 직 |
역 할 |
교육기관 장 |
교육과정 운영 시 교육기관 내 상주 |
원칙적으로 불가* |
교육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자 |
전임교수요원 |
상 동 |
하단표 참고 |
교육일정 수립 및 교육과정 운용 전반에 대한 책임 |
외래교수요원 |
- |
가 능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담당 |
-교육기관의 직원관리
과목별 강사기준(붙임4)을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 1인이 교육내용 중 최대 5개까지 강의가능
직원(교육기관장, 교수요원 등)들의 근무상황부 작성․관리(2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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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의 타 직종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현직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이 경우, 직원 근무상황부와 출강시간표를 함께 관리하여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국․공립기관 및 시․도에 등록된 법인 및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요양 보호사 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에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다만, 해당기관의 주 사무소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동일대지(필지)내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
② 전임의무 위반 관련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 근무 외 시간(주말 등)을 이용한 타기관 출강 등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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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부관리
구분 |
종류 |
보관기한 |
교육기관 |
교육수료증명서‧실습확인서 사본 |
3년 |
수강생명단, 교육수료자 명부 | ||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 | ||
수강료수납대장(신용카드매출표, 현금영수증 포함) |
2년 | |
출석부 | ||
(직원)근무상황부 | ||
실습기관 |
실습확인서 사본 |
3년 |
실습체크리스트․실습일지 | ||
실습생관리대장 |
2년 |
바. 변경지정신청
- 교육기관 운영 중 당초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붙임13)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 변경신청대상항목
교육기관 명칭
교육기관 소재지
시설현황
교육기관의 장
법인대표자
※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님.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사. 교육기관 휴지․폐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폐지신고서(붙임14)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 1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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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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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시․도 소관사항
가. 교육기관 지정
1)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
-시설․설비기준 충족여부
※시․도지사는 법정 구비서류 외 설치신고 검토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제시)하게 할 수 있음
-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과 회차당 교육생 수 일치여부
※실기연습실의 1인당 면적기준이 2㎡이므로 회당 교육생이 40명일 때 80㎡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추어야 함
-실습연계 계약서 확인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복지여성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업무 처리
나. 자격증 발급
다.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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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운영기준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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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벌칙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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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감독) ①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3.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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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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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주요 관련 사항)
제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거짓 광고의 금지 등) ①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 받은 자
제41조 (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주요 관련 사항)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제7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 (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주요 관련 사항)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첫댓글 신묘년!! 힘차게 달려요 희망을 향해...
모든 선생님들께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잘 보고 갑니다.
신묘년 새해도 토끼처럼 힘차게 핫팅! 합시다요. 올리느라 수고 했슴다.
감사히 잘 받아보았어요.. ^^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