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은 서산 대산농협 조합원님들과 협동조합 이념에 입각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자, 경영참여자, 이용자이며 이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을리해서는 진정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자가 조합원이 되는 선결 조건이지만 조합경영에 잘 못된 것을 함께 고쳐나가는 것이 조합원이 경영참여 방법이며, 조합사업의 이용을 게을리하면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제명사유도 되는 것입니다.
강의시간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신 대산농협조합원님들과 조합장님, 상임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