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제정 : 1994. 01. 19
개정 : 2004. 01. 04
개정 : 2010. 03. 19
개정 : 2012. 01. 19
개정 : 2013. 02. 08
개정 : 2014. 02. 24
수정 : 2015. 03. 03
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제 1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생활체육인 족구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3 조 : 사 무 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제 4 조 : 구 성
제 1 항 - 본회의 구성은 대전광역시 각 클럽 및 인근지역 개인의 족구 동호인으로
1,000명 이상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 제1항의 회원 관리 운영을 위하여 각 구연합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5 조 : 사 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1 항 - 연간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 2 항 - 대회의 주최 및 주관
제 3 항 - 동호인 확산을 위한 홍보
제 4 항 - 국민생활체육 단체와의 유대강화
제 5 항 - 족구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 사 업 의 위 임
제 1 항 - 시 대회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한다.
제 2 항 - 구 연합회는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대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대회 개최 7일전
까지 본회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권 리 와 의 무
제 7 조 : 권 리
본회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 및 전국족구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 1 항 -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2 항 -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제 3 항 - 사업계획에 의한 족구 종목을 주최 또는 주관 한다.
제 8 조 : 의 무
제 1 항 - 본회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항 - 본회는 전국족구 연합회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 3 항 - 본회의 규정 과 규약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항 - 구 연합회는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와 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본회의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사무소에 제출한다.
제 5 항 - 본회는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 및 전국족구 연합회가 정한 가입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항 - 구 연합회장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 입회 및 탈퇴
제 1 항 - 본회에 입회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선수등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2 항 -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 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수등록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제 1 항 - 선임 임원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선임부회장, 당연직부회장(구연합회장)5명, 감사2명,
사무국장1명, 상벌, 경기, 심판, 조직, 홍보, 행사, 기술, 기획및대외협력, 시설,
여성및청소년, 운영, 재정이사로 구분 25인 이내를 둔다.
제 2 항 - 위촉임원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5명 이내를 둔다.
제 11 조 : 임원의 의무
제 1 항 - 회 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부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 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2 항 - 부 회 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순서는 부회장단에서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3 항 -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회의 재정상황 및 사업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고, 규정 및 규약과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여부를 이사회에 통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4 항 - 사 무 국 장
1)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관리 및 행정 지원을 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항 - 구 연 합 회장
구 연합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규정과 규약에
의하여 지역 내의 회원을 관리 유지하며, 구 단위의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제 7 항 - 선임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각 분야별 담당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8 항 -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 기관이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회의 전반에
걸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2 조 : 임원의 임기
제 1 항 - 선임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 및 감사는 1회에 한해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중임 제한 산정에 있어서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체회 정관 및 시 생체회 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제 2 항 -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3 항 -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 한다.
제 4 항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제 5 항 -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 6 항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선임 임원 선출 방법
제 1 항 -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선출한다.
제 2 항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제 3 항 - 회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항 -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항 -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 위촉 임원의 선출
위촉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 시 기
총회는 년 1회 정기 총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 총회는 매년 1월로 전월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 한다.
제 16 조 : 구 성
제 1항 - 총회는 각 구 연합회 사무장과 추천한 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2/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며, 구 연합회장은 총회 전월 사무국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항 - 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총회부터 다음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제 17 조 : 소 집
제 1 항 - 정기 총회는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 한다.
제 2 항 -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청,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 3 항 - 총회 소집은 토의 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임원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기 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1 항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제 2 항 -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제 3 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제 4 항 -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제 5 항 - 총회는 통지된 사항만을 의결한다.
단,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 의장의 표결권
제 1 항 -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 항 -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3 항 - 임시 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은 없으며, 가부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20 조 : 총회 의결 재적 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1 조 : 의결 정족수
제 1 항 -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 2 항 - 총회는 의결 표결권은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 서면 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 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임원의 불신임
제 1 항 -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다.
제 2 항 - 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임기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제 3 항 -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 된다.
제 4 항 -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4 조 :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다.
제 25 조 : 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 경기 규정 및 규칙
경기 규정과 규칙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의 것으로 따른다.
제 27 조 : 부서별 규약
제 1 항 - 각 부서별로 관리 규약을 제정 운영한다.
제 2 항 -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전국족구연합회 부서별 관리규약을 따른다.
제 2 항 - 각 부서별 규약은 해당부서에서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 :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9 조 : 소 집
제 1 항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최소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 항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단.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며, 감사의 요구로도 개최한다.
제 3 항 -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 30 조 : 기 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 한다.
제 1 항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 2 항 -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항 -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4 항 - 규정 개정안과 규약개정 사항
제 5 항 - 회원 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제 6 항 -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 받은 사항
제 7 항 - 총회 부의 안건 상정 작성에 관한 사항
제 8 항 -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9 항 - 사무국의 운영 관리 감독
제 10 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이사회는 통지된 사항만을 의결한다.
단, 출석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31 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 1 항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제 2 항 -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32 조 : 긴급 처리
제 1 항 -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 회장은 부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자 산 운 영
제 33 조 : 자 산
본회는 제1조 목적에 명시한 내용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금을 동원한다.
년간 예산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지원금과 본회 예산안에 맞추어 아래 항과 같이 임원별
분담액을 년 회비로 납부하여 자산으로 운영한다.
제 1 항 -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 지원 금액
제 2 항 - 회장 기부금 삼백만원[₩3,000,000]
제 3 항 - 수석부회장 이백만원[₩2,000,000]
제 4 항 - 선임부회장 일백오십만원[₩1,500,000]
제 5 항 - 당연직 부회장(구 연합회장)이십사만원[₩240,000]
제 6 항 - 재정이사 일백이십만원[₩1,200,000]
제 7 항 - 이사회의 참석 대상자 전원 일십이만원[₩120,000]
단, 사무국장은 제외
제 8 항 - 대전광역시 족구연합회 등록 팀 연회비 사만원[₩40,000]
(금액은 팀 등록과 함께 납부한다)
제 9 항 - 2 ∼ 8항의 분담액은 1, 3월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34 조 : 운 영
본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항 - 사무국의 인건비 및 임대료, 전화,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제 2 항 -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행정 소모품
제 3 항 - 회의 소집 시 검소한 식비 및 음료비
제 4 항 - 사업계획에 의한 대회 행사 추진비
제 5 항 - 기타 이사회의 의결된 사항의 집행
제 7 장 구 연합회 사무국
제 35 조 : 구 연합회
제 1 항 - 구 연합회의 회장은 본회의 인준 하에 구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 구 연합회의 사업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항 -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4 항 - 사무국에는 사무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5 항 - 사무장은 구 연합회장이 임명 한다.
제 36 조 : 사무장의 직무
사무장은 구 연합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과 지역내 회원을 관리 한다.
제 37 조 :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구 연합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8 조 : 시행일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 구연합회 규정은 시, 구 생활체육회 및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규정 개정 시 본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 항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 항 : 본 규정은 2004년 01월 02일부터 소급 시행하며, 규정의 변경은 다음 총회에서 한다.
제 3 항 : 본 규정은 2010년 03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
제 4 항 : 본 규정은 2012년 01월 19일부로 개정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
제 5 항 : 본 규정은 2013년 01월 17일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되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승인 받는 날(2103년 02월 08일)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
제 6 항 : 본 규정은 2014년 01월 26일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되어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의
승인 받는 날(2104년 0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종전의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