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시비 지원 |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겸직원장) |
| ||
제외대상 |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
| ||
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최대10일) | 사전 신청 |
2 | 연가(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10일(최대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수시 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최대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10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3일) |
[ 유휴인력 지원 ]
- 지원내용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 지원기준
순위 | 지원기준 | 지원일수 |
1 |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최대 5일 |
2 |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
3 |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이력 必 | |
4 |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 |
5 |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 |
기타 |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학기 등 어린이집 적응기간 - 유아반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 우선 지원) |
[ 시비 지원 대체교사 연간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겸직원장 및 시간제교사 연간으로 지원가능. 대체교사 중 2~4명 시비로 지원할 예정.
[ 2019 신규_명절수당 지급 적용 ]
- 연 2회 명절수당 지급 예정. (명절수당: 100,000원)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 매주 센터에서 교사를 대신하여 배치될 어린이집과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에 대한 조율을 진행함.
근무시간에 대하여 대체교사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안내된 휴게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이집과 재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음.
- 대체교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9시 ~ 18시 이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 지급되어야 함.
[ 대체교사 업무 범위 ]
-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인 만큼 보육일지, 알림장 기록 가능.
- 설거지/조리/대청소 등 기타잡무 자제 안내하고 있음. 과한 청소 관련 내용은 센터로 보고 바람.
[ 필수교육 안내 ]
- 3월 1달간 교육 이수하고 센터로 수료증 제출.
| 교육명 | 이수기관 |
1 | 성희롱예방교육 | 한국보건복지사이버인력개발원 (성폭력예방교육) |
2 |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인터넷 강의) (결과보고서 작성 + 이수증 첨부)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②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③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해 ’19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3 | 장애인식개선교육 | EDI사이버연수원 (연수안내-사이버교육-장애인식개선과정) |
4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보호조치 설정하기 중 택1) |
[ 추가 건의사항 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