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17)]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활용해서 수출자금 조달하기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 활용하면 유리
앞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무역금융과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에 대해 소개드렸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에서도 수출기업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출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무보에서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를 의뢰하거나, 수출신용보증 내지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포함)을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보 홈페이지(www.ksure.or.kr) 상단의 ‘사이버 영업점’을 활용하면 된다. 사이버 영업점은 고객사로 회원 가입한 후 활용할 수 있다.
▲ 신한은행은 지난 4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협약을 체결하고 30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번 출연금을 재원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서, 수입보험 등을 발급하고 신한은행은 이에 기반해 약 5000억 원 규모로 무역금융, 매입외환, 수입신용장, 수입자금대출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제도 개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무보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 보증대상 대출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ㅇ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ㅇ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무보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ㅇ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ㅇ 기타 수출 진흥을 위한 금융기관, 수출유관기관, 정부·지자체 자금대출(어음할인, 지급보증 포함)
-은행법상 은행,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수협 등
-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무역협회의 무역진흥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등
● 보증대상기업
ㅇ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중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무보 수출자 등급 A~F등급이 원칙상 보증 가능 등급이며, 제한등급인 G, R등급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불가함. 단, G등급 평가 사유 중 평점 부족, 6개월 미만 재무제표 등 일부에 대해 성장성, 기술력, 수출활동 등이 감안되면 소액 범위 내에서 보증 가능
-금융거래 대출금·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연체 기업도 이용 불가
-부채비율 500% 초과·차입금 과다(매출액 70% 초과)·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 미만·사업장 및 연대보증인 건물 권리 침해 등도 보증한도 제한
● 이용절차
ㅇ보증 이용 상담
-무보 및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 사전 상담
ㅇ보증신청(수출자 및 금융기관→무보)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신청서류(금융기관 날인 필요)를 완비하여 무보 영업부서에 제출
☞ 서류 :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용보증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신청서류
※ 청약서 제출방법
• 전자보증 가능은행(기업, 신한, 하나, 국민, 우리) : 은행이 전자전문으로 제출
• 그 외 은행 : 수출자가 은행의 확인을 받아 서면 제출. 사이버 영업점에 접속해 온라인 서류 제출 또는 영업부서에 오프라인 제출
ㅇ보증 한도 책정(무보→수출자)
무보는 수출자의 신용도, 수출실적, 무역금융 이용현황, 현금흐름, 대표자 면담, 사업장 실사 결과 등 심사로 보증 한도 책정
ㅇ보증약정 체결(수출자↔무보)
무보와 수출자(연대보증인) 간 약정 체결, 자필 서명 필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연대 입보 폐지(다만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필수 입보)
• 법인기업: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실제경영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경영자가 있으면 실제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
ㅇ보증료 납부(수출자→무보)
‘보증한도×보증요율’로 계산하는 보증료 납부
※ 연 0.5%~2.5% 수준이며,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보증료 저렴
(중간 등급 기준 평균 연 1.0% 내외. 보증료 지원 사업과 우대지원 프로그램 활용 필요)
ㅇ보증서 발급(무보→금융기관)
-보증료 납부 확인 후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금융기관 → 수출자) :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 대출 실행 후 전자문서(전자보증 은행) 또는 사이버 영업점(비전자보증 은행)을 통해 무보 앞으로 대출금리 통보
● 보증채무·보증비율·보증기간
ㅇ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과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이자
ㅇ보증비율 : 90%(우대지원 프로그램 별도)
ㅇ보증기간 : 1년(만기 시 재보증 가능)
#2. 수출신용 보증(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의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전용 상품을 선택해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보증하는 제도다. 무보 수출신용 보증(선적전)의 약관 및 약정서를 활용하지만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무보 및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은행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신속, 간편한 비대면 보증상품이다.
● 보증대상
- 신한은행의 ‘신한 온라인 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 하나은행의 ‘Hana Direct 수출보증대출’ 상품으로 대출받는 경우
● 보증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중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 무보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제한
● 보증요율
0.8% 내외
<수출신용보증(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주요 계약사항>
구분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상기업 |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 이상 •매출액 1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직수출실적 1만 불 이상 200만 불 미만 (단, 직수출실적이 1만 불 미만인 경우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 집계되는 간접수출실적 인정) |
은행등급 | •신용등급 B- 이상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신용등급 B6 이상 법인기업 |
보증기간 | •총4년(2년 거치 2년 상환) | •총4년(1년 거치 3년 상환) |
보증한도 | •5천만 원 또는 1억 원* *KoDATA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1억 원 선택 가능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납부 | •대출실행금에서 선취 |
지원제외 대상 | •무보신용등급 G급 또는 R급(6개월 미만 재무제표 G급 제외) •무보 단기금융성종목(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등) 이용기업 •국세·지방세·4대보험 연체 중인 기업 •공동사업자 또는 대표자 2인 이상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기업 |
출처 :무보 홈페이지
#3.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지원 프로그램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무보와 5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동 패키지를 위해 무보는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12월)하고, 2024년 3월 말부터 시행(2024년 6월 기준 하나・신한・우리・농협 시행) 중이다.
수출패키지 우대지원 대상인 무역보험 상품은 ▷수출금융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소·부·장, 뿌리,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입보험(글로벌공급망) 등이고, 지원대상 기업은 협약은행이 추천한 은행 신용등급 일정 이상 또는 KoDATA 등급 B-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우대기간은 3년이다.
우대지원 내용은 무보에서는 보증비율(부보율) 95%로 상향, 책정 가능 한도의 2배까지 한도 우대, 보험(증)료 20% 할인 등이고, 협약은행에서는 업체당 2천만 원까지 보험(증)료 100% 지원,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이다. 보험(증)료 지원사업은 1년간이나 은행 추천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 소개를 마친다.
초보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무보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과 수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유용한 상품이고, 이들 상품을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수출기업이라면 꼭 활용할 것을 권한다.
출처 : 주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