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철거는 전기공사 전문가에게…전기설비 해체공사 수행자격 명문화
조정훈 기자(jojh@electimes.com) 제보
입력 2024.01.10 17:28 수정 2024.01.11 18:49 호수 4223 지면 1면
전기공사 정의에 ‘해체’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자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업계 안정적 먹거리 확보 기대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 등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자격이 명문화됐다.
국회와 전기공사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유지·보수 등 기존 전기공사 정의에 ‘해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193명 중 찬성 19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시공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던
전기설비 해체공사의 수행 자격이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생애주기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철거공사의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에서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전기공사협회 등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를 차단한 후에도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가 일부 남아 있어 작업자 감전 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현장에선 전기공사 전문가가 철거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이번 법 개정이 태양광 발전설비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업계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태양광전지(모듈) 철거공사 발주 시
전기공사업이 아닌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관련 없는 면허를 요구하는 사례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021년 12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장현우 회장 취임 이래 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설치·유지·보수 등 기존 전기공사 정의에 ‘해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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