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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보세요! |
▸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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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DB・DC)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씩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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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약이전수수료: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수수료 형태: 면제, 정액식(100,000원), 정률식(1.0%) 등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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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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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나요? |
▸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합니다.
▸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하여 본인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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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IRA에 가입했을 때, 과세이연 효과는 무엇인가요? |
▸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합니다. 이를 과세이연효과라고 합니다.
※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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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 퇴직급여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퇴직계좌(IRA) | |
기업형 IRA | 개인형 IRA | |||
연금 수급요건 |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
일시금 수급요건 |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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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수령 시, 관련 세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 연금으로 수령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단,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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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가입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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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26부터 변화되는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12.7.26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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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의 동시 가입 가능 |
▸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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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추가 납입 가능 |
▸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 자영업자는 2017.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연간 납입한도 1천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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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제한 |
▸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됩니다.
▸ 개정 법안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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