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
법 위반 내용 |
위반시 처벌 규정 |
대부업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빚 독촉)를 하는 경우 |
▲ 법정이자율(연 66%-07년 9월부터는 연 49%로 인하 예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방문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대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받거나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 중개'를 한 경우 |
◦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도고 이를 시정하는 않은 경우 |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보증인 포함)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보증계약내용 등 법에 규정된 '필수기재사항'의 일부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 영업소마다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등 중요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 |
◦ '대부 광고'에 대부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빼먹은' 경우 |
◦ 시·도지사의 영업현황 보고 명령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 대부업 등록 당시의 명칭, 주소, 최대출자자 및 임원, 영업소 등 기재사항에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대부업 폐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 외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공개한 경우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권 추심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경우 |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 등)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이자제한법 |
◦ 개인 간의 금전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월2.5%)'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 |
처벌 규정 없음-향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연 30%)를 적용'도록 할 예정(형사처벌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업을 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4조, 제32조) |
◦ 채권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6조의2, 제32조) |
민법 |
◦ 신체포기각서, 사람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처럼 강행법규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해당 계악 등은 '무효'(동법 제103조, 105조) |
◦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
상속인은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능(동법 제1019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 자기 또는 타인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경우 |
2년 이상의 유기징역(타인의 장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자기 장기)(동법 제6조, 제4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3조, 제10조, 제17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원금, 사채발행가액, 매출가액, 회비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모집)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조, 제3조, 제6조) |
형법 |
◦ 타인의 재물을 빼았거나(절도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절취한) 경우(특수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절도죄),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31조 2항-특수절도죄) |
◦ 담보물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인감 도용 등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
◦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88조 2항-부녀매매죄)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동법 제18조3항3호) |
상법 |
◦ '허위의 주금 납입' 등을 통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자나 이를 중개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
조세범처벌법 |
◦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지방세 제외)'를 포탈한(납부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
◦ 국세 포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반드시' 병과(동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