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결혼 1년차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결혼식만 올려 사실혼관계입니다.
남편과 결혼생활 중 남편의 유흥과 귀가시간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잦아져 결국 지켜야 할 부부각서를 만들게 되었고 어길 시 바로 효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유권(권리)포기각서까지 썼습니다. 소유권 포기각서 내용으로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전세자금을 제가 모두 가지고 가는 것으로 쓰여있는데 세대주만 남편이름으로 되 있는 것 뿐, 전세계약하고 전세자금대출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도록 공증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문제로 속을 썩이게 되었고 지켜야 할 각서에 대한 내용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 늦은 새벽에 회사 여직원과 전화한 내역 등이 확인이 되어(다른 내용과 증거는 없습니다.) 더 감정이 격해진 상태입니다. 남편은 회사 여직원이 아니라 그냥 술집에서 논 아이라고 거짓말 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사실혼관계이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작성한 소유권 포기각서가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을 하게 되면 몇 일 까지 집을 나가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 서면 통보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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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