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달성 기여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농가는 지원대상 필지의 토양검정결과(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사전제출 필수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토양검정‧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국고 20%, 지방비 30%, 이용농가 자부담 50%(총구입비 기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구입비 지원(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자재원료를 제외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참여 일반농가 등 친환경인증 전환 예정인 일반농가 우선 지원
-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친환경인증(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및 일반(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국고 100%, 자부담 없음
❍ ’22년 예산 : 16,585백만원(국비 6,896 ,지방비 9,951 , 자부담 16,585)
◆사업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신청기간 : 2021년 11월~12월
◆대상자 선정
❍지자체별 신청 수요 및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친환경 농업집적지구 참여 등 친환경농업 확대 기여도 등(매년 1월)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사무관 정세희 주무관 정인화 | 044-201-2439 044-201-2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