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중 절도죄(㉠~⑩),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19. 7급 검찰, 14.16. 경찰간부, 16. 경찰승진
㉠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에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기회를 엿본 경우 (ㄷ)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공장의 담을 넘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벽에붙어 걷다가 발각된 경우 (ㄹ)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ㅁ)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와서 성거리다가 붙잡힌 경우 (ㅂ)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ㅅ)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공범이 위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차 오른 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때 ◎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잡고 열려고 한 때 (ㅈ)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ㅊ)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 (ㅋ)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경우 (ㅌ) 이 공사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乙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동파이프가 보관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실행의 착수 : (ㄷ) 대판 1989.9.12, 891153 (ㄹ) 대판 1984.12.11, 84도2524 ㉤ 대판 2003.6.24,2003도1985 (ㅅ) 대판 1986.12.23 862256 ◎ 대판 2009.9.24, 2009도5595 (ㅈ) 대판 2003.10.24, 2003도4417 (ㅊ) 대판 2006.9.14, 2006도2824 (ㅋ) 대판 1986.7.8, 86도843
• 실행의 착수 X: ㉠ 대판 1986.11.11, 861109 ㉡ 대판 1983.3.8, 822944 (ㅂ) 대판 1985.4.23,85도464 (ㅌ) 대판 2010.4.29, 2009도14554
<정답3>
02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순경 1차
①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해설> ① 대판 1982.10.26, 82도1529
②x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9.2, 2009도5900 사례의 경우 입찰물건명세서에 '유치권신고 있음'이라는 사실만을 기재할 뿐,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님).
③ 대판 1983.11.22, 83도2590 ④ 대판 2009.10.15, 2008도9433
<정답2>
03 범죄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9급 철도경찰
① 甲은 乙명의로 乙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인정된다.
③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하고 甲이 현장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乙이 A를 폭행·협박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경우 甲에게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① 대판 1981.12.8, 81도1451
②x :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지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③ 대판 1981.9.8, 81도2159④ 대판 2003.6.13, 2003도1279
<정답2>
04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법원행시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인이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⑤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설> ①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②x :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대판 2005.10.28, 20055713 부동산의 이중매매)
③ 대판 2009.12.24, 2009도9667④ 대판 2011.1.13, 20109330⑤ 대판 2012.5.24, 2010도12732
<정답2>
05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8. 9급 철도경찰
① 예비· 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②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하자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간 경우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③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색행위를 하기 전에 발각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④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 ①x : 예비 • 음모죄의 중지범규정 준용 X(대판 1999.4.9. 99도424)
②x :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대판 1986.2.25, 85도2773)
③ : 대판 2006.9.14, 2006도2824
④ x :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 (대판 2009.12.24, 20099667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 물색행위시)
<정답4>
06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순경 3차
①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도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① 대판 2015.3.20, 2014도16920(그러나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 실행의 착수 ×
② 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③X : 실행의 착수 (대판 2009.9.24, 2009도4998 실행의 착수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임)
④ 대판 2015.9.10, 2015도6980
<정답3>
07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찰승진
①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②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집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석> ①x : 실행의 착수 (대판 2008.4.10, 2008도1464)
②O : 대판 2008.3.27, 2008도917
③x : 실행의 착수 (대판 2003.10.24, 2003도4417)
④ x : 실행의 착수 (대판 1985.4.23, 85도464)
<정답2>
08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찰간부, 21. 해경승진
① 예비·음모 후 실행의 착수로 나아가기를 자의로 포기한 경우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강도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해설> ①x : 중지범 규정 유추적용 X(대판 1999.4.9, 99도424)
②x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대판 2009.12,24, 2009 9667).
③ O : 대판 2015.9.10, 20156980
④ x : 실행의 착수 X (대판 2007.1.11, 2006도5288)
09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경력채용
①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A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A를 끌고 가 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는 죄가 성립하는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甲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乙에게 그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이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① 대판 2011.1.13, 20109330
② 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③ 대판 2006.4.7, 20059858 전원합의체
④ x : ~ (3줄) 볼 수 있으므로 ~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20.7.9, 2020도2893).
10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7급 검찰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甲이 A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되돌아간 경우, 甲이 A를 껴안으려고 하였을 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ㄹ)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① ㉠, ㉢ ② ㉡, (ㄹ)
③ ㉠, ㉡, ㉢ ④ ㉠, ㉡, ㉢, (ㄹ)
<해설> ㉠O : 대판 2011.1.13, 20109330
㉡O : 대판 2015.9.10, 2015도6980
㉢O : 대판 2015.3.20, 2014도16920
(ㄹ) x: ~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대판 2012.11.15, 20129603).
<정답3>
11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경찰승진
①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 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하는 행위는 지급수단 등을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공항 내에서 보안 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휴대용 가방 안에 해당물건을 가지고 탑승을 기다리던 중에 발각되었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사고의 우연성과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와 같이 하자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하지만, 정범이 실행의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①0 : 대판 2021.5.27, 2020도15529
②x : ~ 볼 수 없다(대판 2001.7.27, 2000도4298).
③ × : ~ (3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 볼 수 없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④ x : 예비죄의 종범 X (대판 1979.11.27, 79도2201)
<정답1>
12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법원행시
①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②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에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해설> ① 대판 2018.228, 2017도21249
② 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③ 대판 2015.9.10, 2015도6980
④ 대판 2021.3.25, 2021도749
⑤ ×:- (2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점을 인식하였어야한다(대판 2021.5.27, 2020도15529).
<정답5>
13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7급 검찰
㉠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로써 그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제1차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경우, 집행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을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ㄹ)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① ㉠, ㉡ ② ㉠, (ㄹ)
③ ㉡, ㉢ ④ ㉡, ㉢, (ㄹ)
<해설> ㉠X:~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5.10.13, 2005도2200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속임수)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O : 대판 2003.3.25, 200257134
㉢O : 대판 2015.2.12, 2014도10086
(ㄹ) 0 : 대판 2009.9.2, 2009도5900
<정답4>
14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경찰승진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甲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A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A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甲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ㄹ)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구 병역법 제86조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ㄹ) ④ ㉡, (ㄹ), ㉤
<해설> ㉠O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ㅇ : 대판 2000.1.14, 99도5187
㉢0 : 대판 2009,9,24, 2009도4998
(ㄹ) ×:-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5.10.13, 2005도2200).
㉤X :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고 그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의하여 실제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2.10.26, 82도1529).
<정답1>
15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순경 1차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업무상 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④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설> ① 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② 대판 2017.9.21, 2014도9960
③ 대판 2021.5.27, 2020도15529
④ x :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19.5.16, 201997).
1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출지문 종합
㉠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ㄹ)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ㅂ)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 철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ㅅ) 제3자가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ㅈ)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O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ㅇ : 대판 1995.9.15, 94도2561
㉢O : 대판 2006.9,14, 2006도2824
(ㄹ) x: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대판 2006.11.10, 2006도5811)
㉤ㅇ : 대판 2009.9.24, 2009도5595
(ㅂ) 0 : 대판 1986.12.23, 86도2256
(ㅅ) x: ~볼 수 없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ㅇ : 대판 1984.9.11, 841381
(ㅈ) x :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9.8.9251650).
<정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