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 (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등)를 차감하여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법47)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으며
-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여성근로자나 6세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 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기본공제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추가공제
특별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가 있으며
- 보험료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전액과 보장성보험료(70만원 한도) 및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를 공제하며
- 의료비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
다만,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추가공제
- 교육비공제는 본인은 전액,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아동은 1인당 100만원 한도, 초·중·고 학생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50만원 한도
-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은 전액 공제하고, 특례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며,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의 10%이내 금액을 공제
-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60만원을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연금소득과세체계의 전환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신용카드공제, 우리사주출자공제가 있으며
- 개인연금저축공제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로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해당)
- 연금저축공제는 연금저축불입액을 연간 240만원한도로 공제
(2001.1.1 이후 가입자만 해당)
- 투자조합출자등공제는 출자액·투자액의 15%(30%)를 근로소득 금액의 50%(70%) 한도 에서 공제
- 신용카드공제는 '01.12.1∼'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총급여액의 10%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자금액을 24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이하인 경우 45%, 50만원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0%를 세액공제하되 40만원을 한도로 함(법59)
납세조합공제는 납세조합이 매월 을종근로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의 세액을 공제하나 연말정산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법150 ③)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는 2002.3.31까지 근로자 등 모든 거주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1차연도에 5%, 2차연도에 7%를 세액공제(저축한도 1인당 5,0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차감징수(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차감 징수(환급)세액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