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아파트 건축위해 많은 돈을 들여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으나 반려됨
2. 지구단위계획은 반려로 폐지되었고, 장래 대비 동일 면적과 세대수를 신청해서 하수물량 받았다고 시청이 주장
3. 민사소송했으나 패소.
4. 패소 후 환경부에 질의하자 "시청이 거짓말했고,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승인한 것임"이라는 답변 받음
5.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반려된 B,C단지는 동일 면적, 세대수가 아니며 하수물량 배정사유는 서류를 접수,생산한 적이 없어서 정보부존재라고 함.
6. 시청이 만든 A,B,C 단지 정밀개발계획문서 (지구단위계획 있음)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
7. 시청을 소송사기, 특수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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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자연보전권 1권역이어서 환경부가 허가하는 하수용량이 없으면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환경부는 오염총량제 (국가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제도)를 승인하여 일정 양만큼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습니다.
저희는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공동주택용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를 만들었는데 중간 단계인 환경청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청)에서 서류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려했다고 시청에서도 반려했습니다. 반려 후 2년 반 경과후에 하수물량이 배정되었는데 시청에서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누구나 주민 제안만 하면 하수물량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업체가 들어와 하수물량을 활용하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하수물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기에 강력 반발하자 시청은 “지구단위계획은 반려로 폐지되었고, 하수물량이 배정된 이유는 장래 대비 동일 규모 사업이 있을까봐 동일 아파트용 면적과 세대수를 환경부에 신청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했고 환경부로부터 지구단위계획서류를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재판부는 시청의 주장이 맞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당했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패소 후 환경부에 질의하였더니 “시청이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고 승인한 것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청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희 집 땅에 강제경매를 들어왔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즉시항고를 했고 동시에 경기XX경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했다고 했음에도 사법보좌관인가결정 (즉시항고가 이의 없음)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이 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시청을 소송사기 및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사기)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저희 집 사업이 A단지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들의 B단지,C단지 사업도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똑같이 반려당했는데 그곳도 하수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경매가 들어온 날 시청에 B,C단지 하수물량 배정이유에 대해 묻자 시청은 “장래 대비 동일 면적과 세대수를 신청한 것이 아니어서 담당 공무원과 해당 문서가 없고, 새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다시 아파트용과 면적과 세대수가 정해진 이유는 정보부존재라고 3번이나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로부터 받은 서류에도 B,C 단지 서류가 있었고 그곳도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즉 시청이 환경부도 속이고, 저희 업체도 속여서 환경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니 하수물량을 달라고 한 것이고, 저희에게는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되었으니 다시 수립해라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에 시청을 B,C단지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인계철선처럼 B,C단지를 먼저 조사하면 저희 A단지도 지구단위계획때문이 맞다는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시청에서 만든 B,C 단지 서류가 있다고 보여줬음에도 시청에서는 해당 서류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하네요. 완전 배째라입니다. 명확한 증거임에도 또 권력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언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댓글 어렵게 현재까지 왔군요. 절차를 다 밟았는데, ..........
지금으로서는
소송사기, 특수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소에서 승리하는 것 뿐으로 보입니다
교수 구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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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수회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이 카페에 가입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는 날이 오는군요...
필승 기원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죄명이 적당 할것 같네요
특경법위반중 무슨 죄명을 위반 하였다고 반드시 명기해야 인정 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죄명은 반드시 넣어야 나중에 민사에서 유리 합니다.
5억원 이상일 때에만 특경법 위반이 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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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대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