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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민사소송 패소 후 소송사기,특경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로 고소.
칼리스토 추천 1 조회 130 22.05.26 16:33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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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어렵게 현재까지 왔군요. 절차를 다 밟았는데, ..........
    지금으로서는
    소송사기, 특수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고소에서 승리하는 것 뿐으로 보입니다

  • 교수 구수회
    금주 토요 강좌
    (3종류 강의 )





    구수회교수 토요무료강좌 -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 https://m.cafe.daum.net/gusuhoi/LW9g/52

  • 작성자 22.05.27 22:11

    네 구수회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이 카페에 가입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는 날이 오는군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 1.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2.형법 제122조(직무 유기죄)
    3.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4.형법 제229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5.형법 제137조(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죄명이 적당 할것 같네요

  • 특경법위반중 무슨 죄명을 위반 하였다고 반드시 명기해야 인정 받습니다.

  • 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죄명은 반드시 넣어야 나중에 민사에서 유리 합니다.

  • 5억원 이상일 때에만 특경법 위반이 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및 기발의 한 법왜곡죄 국회 통과 요청 관련 국회 5월 25일 신규 국민 청원 동의및
    홍보 좀 부탁 드립니다! - 자유 게시판1 - 자녀 최아랑 게시글 참조 요망

  • 작성자 22.06.03 21:27

    네 최대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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