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님께!
2018.8.30 대의원회는 서면결의서를조합으로 보내져야 되는데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개인(최미정.이영기)앞으로 보내셨던 관계로 무효처리되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9.8 (토) 오전11 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이주를 앞두고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면결의서가 도착되면 곧바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시거나
핸드폰으로 전자투표 www.johab.co.kr <-- 클릭하시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참여는 의무사항으로서 이주비대출을 신청하신 대의원의 경우 불참을 하신다면 더욱 명분이 없습니다
1,500여명의 조합원 이주비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의원님의 협조가 절실한 때로서
또다시 무산되어 조합원으로부터 냉대를 받는일이 없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의 대의원회 전자투표 비용은 지난 총회때 지원했던 용역회사에서 무상지원을 해주고 있어 조합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의원회 장소 9.8 (토)오전11시. 전철1호선 회기역 1번출구
이주비대출 신청당시 국민은행건물 지하 입니다
조합장이자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소정의 임무에 따를것이므로 잘잘못에 대하여는
대의원에 참석하시거나 전화를 통하여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할것입니다
대의원회 개최에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8. 9.3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정금식 올림
02,960-2788/010-975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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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여러분!
9월3일 조합사무실 회의결과를 공지하고자 문자드립니다.
9/3일 회의에서 8월26일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시공사 자금 차입결의서에
조합 직인을 찍어 시공사에 자금차입 요청하면 시공사에서 자금차입이 가능합니다.
정금식이 조합원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제 도망갈것이 아니라 조합직인을 날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주를 위한 자금차입에 협조했어야 했습니다.
정금식에게 제안합니다.
내부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조합원 이주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의 다툼이 조합원들 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시간을 갖고 따지면 될 일이고
이주관련 안건만 먼저 상정해서 긴급대의원회를 소집하면 모든 대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찬성해 줄 것입니다.
우리 이사들과 9월3일 회의에 참관하셨던 대의원님들은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조합이사들과 용역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대의원님들 때문에 이주가 안된다는 거짓정보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정금식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정금식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빨리 이주하려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주는 허울 뿐이고
CM 및 용역업체 선정이 그 목적입니다.
상근이사 이영기
이사 허정본
이사 유명하
이사 지동홍
이사 이충환
첫댓글 조합업무를 무상지원해 주고 있다고 자랑하는 조합장과 협력업체(전자투표)....
특별한 관계로 보입니다.
아무 조합이나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테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필요한 업무이니까 특별하게 지원하겠지만,,,,ㅎㅎ
하지만, 제생각으로는 혹시라도 CM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받는다면................................................
조합장이든 이사들이든 그 이우뫄 문제를 명확히 하지도 않고 서로 힘대결이네요. 진짜
정금식조합장은! 대의원회에서 CM설명하면서 삼성시공사 교체의지도 포기안하네요...
""9월18일이 1달 남았나요?"" 자금차입해야
보증료 납입을 하는데...
CM이 왜 비용을 주나요? 이유없이?...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를 하는 경우 해당 총회 비용을 시공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조합에서는 전자투표 업체가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CM용역업체가 선정되려면
대의원회가 성원되어야 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므로
전자투표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꺼이 관련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악 정금식조합장은 이주비지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늘 "임원해임발의"까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내부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아닌
조합원. 이주비와 결부시켜 독단적으로
CM용역에 대한 욕심을 이루어 보는게
아닐까?..싶습니다.
한가지만 알아두세요 조합원 심정은 지금 빠른이주를원합니다.
이거면 되는것 아닌가요?
이문1구역 안에서 살고계시나요?
관리처분인가2018년3월24일
가장 빨리 승인받고도.
또 해임이라뇨? 빠른이주가 될까요?
9월18일 이주비지급이 다가오는데....
@승리 17년 3월 24일에 관처나고 그대로만 진행됬더라도 이주비 60% 지원받는데 문제없었고 이주는 진즉 개시됬겠지요?
지금같이 부동산 분위기 좋을때 일반분양도 아주 좋았을 시기인데 전조합장이 해쳐먹어서 조합원분양가 높아졌다고
분양가 5,000만원 낮춰준다고 무지한 조합원들 꼬시더니 그때는 많은 조합원들이 그말을 믿고 찍어주더니만
나아진건 하나도 없고 아니 되려 나쁜 결과만 있고 사실 앞으로 더 나빠질수 있는 상황이니 어떤 결정이 그나마의 손실을 줄일수 있을지요..
내발등 내가 찍은 이문1구역 현 조합원들의 현실입니다ㅠ
@히야~ 이주비60% 네 이것만이라도.
관리처분인가대로 했어야지요ㅜ.ㅜ
@히야~ 손실을 줄이려면 제 생각에는 현조합장의 주장하는 안건에 반대하고 업체도 변경하지 않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