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 2011 - 178 호
고 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06월 일
경 기 도 지 사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구 분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비고 |
계 |
16,269 |
45,228 |
2.78인/호 |
단 독 |
760 |
2,113 |
|
공 동 |
15,509 |
43,115 |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세부계획(변경)
구 분 |
부지면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
주택형 (㎡) |
용적률 (%) | |||
합 계 |
기정 |
1,132,105 |
100.0 |
16,269 |
45,228 |
400 |
- |
- | ||
변경 |
1,132,105 |
100.0 |
16,269 |
45,228 |
400 |
- |
- | |||
단독주택 |
기정 |
217,368 |
19.2 |
760 |
2,113 |
97 |
- |
- | ||
변경 |
217,368 |
19.2 |
760 |
2,113 |
97 |
- |
- | |||
일반형 |
기정 |
164,361 |
14.5 |
629 |
1,749 |
106 |
265 |
120~150 | ||
변경 |
164,361 |
14.5 |
629 |
1,749 |
106 |
265 |
120~150 | |||
블럭형 |
기정 |
24,785 |
2.2 |
54 |
150 |
61 |
330~660 |
100 | ||
변경 |
24,785 |
2.2 |
54 |
150 |
61 |
330~660 |
100 | |||
시범형 |
기정 |
28,222 |
2.5 |
77 |
214 |
76 |
280~550 |
120 | ||
변경 |
28,222 |
2.5 |
77 |
214 |
76 |
280~550 |
120 | |||
공동주택 |
기정 |
914,737 |
80.8 |
15,509 |
43,115 |
471 |
- |
- | ||
변경 |
914,737 |
80.8 |
15,509 |
43,115 |
471 |
- |
- | |||
연립 |
기정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변경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85㎡초과 |
기정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변경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아파트 |
기정 |
886,263 |
78.3 |
15,284 |
42,489 |
479 |
- |
- | ||
변경 |
886,263 |
78.3 |
15,284 |
42,489 |
479 |
- |
- | |||
60㎡이하 |
기정 |
228,405 |
20.2 |
5,034 |
13,995 |
613 |
78 |
150~180 | ||
변경 |
228,405 |
20.2 |
5,034 |
13,995 |
613 |
78 |
150~180 | |||
60~85㎡ |
기정 |
440,622 |
38.9 |
6,970 |
19,375 |
440 |
105~114 |
120~200 | ||
변경 |
438,125 |
38.7 |
7,180 |
19,960 |
455 |
105~114 |
165~200 | |||
85㎡초과 |
기정 |
217,236 |
19.2 |
3,280 |
9,119 |
420 |
126 |
180~200 | ||
변경 |
219,733 |
19.4 |
3,070 |
8,534 |
390 |
126 |
145~180 |
주) 1. 공동주택지 주택형은 분양면적 기준임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주택형에 공동주택 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
○ 공동주택지 블럭별 주택공급계획(변경)
•기정
구 분 |
블럭면적 (㎡) |
구성비 (%) |
인구밀도 (인/ha)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주택형 (㎡) |
용적률 (%) | |||
총 계 |
914,737 |
100.0 |
471 |
15,509 |
43,115 |
- |
179 | |||
연립주택 |
합 계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85㎡초과 |
12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아파트 |
합 계 |
886,263 |
96.9 |
479 |
15,284 |
42,489 |
- |
180 | ||
60㎡이하 |
소계 국민임대 |
228,405 |
25.0 |
613 |
5,034 |
13,995 |
- |
172 | ||
1 |
28,161 |
3.1 |
535 |
542 |
1,507 |
78 |
150 | |||
2 |
32,710 |
3.6 |
588 |
692 |
1,924 |
78 |
165 | |||
5 |
53,815 |
5.9 |
642 |
1,242 |
3,453 |
78 |
180 | |||
15 |
37,840 |
4.1 |
593 |
807 |
2,243 |
78 |
165 | |||
18 |
75,879 |
8.3 |
642 |
1,751 |
4,868 |
78 |
180 | |||
60㎡~85㎡ |
소계 |
440,622 |
48.2 |
440 |
6,970 |
19,375 |
- |
177 | ||
분양 |
340,563 |
37.3 |
428 |
5,248 |
14,588 |
- |
- | |||
3 |
47,126 |
5.2 |
488 |
827 |
2,299 |
114 |
200 | |||
4 |
56,966 |
6.2 |
318 |
651 |
1,810 |
105 |
120 | |||
9 |
39,859 |
4.4 |
487 |
699 |
1,943 |
114 |
200 | |||
11 |
72,269 |
7.9 |
439 |
1,141 |
3,172 |
114 |
180 | |||
13 |
76,304 |
8.3 |
396 |
1,088 |
3,024 |
114 |
165 | |||
16 |
48,039 |
5.3 |
487 |
842 |
2,340 |
114 |
200 | |||
임대 |
100,059 |
10.9 |
478 |
1,722 |
4,787 |
- |
- | |||
3 |
15,708 |
1.7 |
488 |
276 |
767 |
114 |
200 | |||
8 |
29,333 |
3.2 |
477 |
503 |
1,398 |
105 |
180 | |||
17 |
55,018 |
6.0 |
477 |
943 |
2,622 |
105 |
180 | |||
85㎡초과 |
소계 분양 |
217,236 |
23.7 |
420 |
3,280 |
9,119 |
- |
190 | ||
6 |
56,722 |
6.2 |
441 |
900 |
2,502 |
126 |
200 | |||
7 |
54,469 |
6.0 |
442 |
865 |
2,405 |
126 |
200 | |||
10 |
65,359 |
7.1 |
397 |
934 |
2,597 |
126 |
180 | |||
14 |
40,686 |
4.4 |
397 |
581 |
1,615 |
126 |
180 |
주) 1. 임대아파트용지: 328,464㎡(공동주택용지 면적의 35.9%)
- 60㎡이하 : 228,405㎡(25.0%)
- 60㎡~ 85㎡: 100,059㎡(10.9%)
- 85㎡초과 : 0㎡(0%)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주택형에 공동주택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변경
구 분 |
블럭면적 (㎡) |
구성비 (%) |
인구밀도 (인/ha)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주택형 (㎡) |
용적률 (%) | |||
총 계 |
914,737 |
100.0 |
471 |
15,509 |
43,115 |
- |
179 | |||
연립주택 |
합 계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85㎡초과 |
12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아파트 |
합 계 |
886,263 |
96.9 |
479 |
15,284 |
42,489 |
- |
181 | ||
60㎡이하 |
소계 국민임대 |
228,405 |
25.0 |
613 |
5,034 |
13,995 |
- |
172 | ||
1 |
28,161 |
3.1 |
535 |
542 |
1,507 |
78 |
150 | |||
2 |
32,710 |
3.6 |
588 |
692 |
1,924 |
78 |
165 | |||
5 |
53,815 |
5.9 |
642 |
1,242 |
3,453 |
78 |
180 | |||
15 |
37,840 |
4.1 |
593 |
807 |
2,243 |
78 |
165 | |||
18 |
75,879 |
8.3 |
642 |
1,751 |
4,868 |
78 |
180 | |||
60㎡~85㎡ |
소계 |
438,125 |
48.0 |
455 |
7,180 |
19,960 |
- |
184 | ||
분양 |
338,066 |
37.1 |
441 |
5,458 |
15,173 |
- |
- | |||
3 |
47,126 |
5.2 |
488 |
827 |
2,299 |
114 |
200 | |||
7 |
54,469 |
6.0 |
439 |
861 |
2,395 |
114 |
180 | |||
9 |
39,859 |
4.4 |
487 |
699 |
1,943 |
114 |
200 | |||
11 |
72,269 |
7.9 |
439 |
1,141 |
3,172 |
114 |
180 | |||
13 |
76,304 |
8.3 |
396 |
1,088 |
3,024 |
114 |
165 | |||
16 |
48,039 |
5.3 |
487 |
842 |
2,340 |
114 |
200 | |||
임대 |
100,059 |
10.9 |
478 |
1,722 |
4,787 |
- |
- | |||
3 |
15,708 |
1.7 |
488 |
276 |
767 |
114 |
200 | |||
8 |
29,333 |
3.2 |
477 |
503 |
1,398 |
105 |
180 | |||
17 |
55,018 |
6.0 |
477 |
943 |
2,622 |
105 |
180 | |||
85㎡초과 |
소계 분양 |
219,733 |
23.9 |
390 |
3,070 |
8,534 |
- |
187 | ||
4 |
56,966 |
6.2 |
319 |
655 |
1,820 |
126 |
145 | |||
6 |
56,722 |
6.2 |
441 |
900 |
2,502 |
126 |
200 | |||
10 |
65,359 |
7.1 |
397 |
934 |
2,597 |
126 |
180 | |||
14 |
40,686 |
4.4 |
397 |
581 |
1,615 |
126 |
180 |
주) 1. 임대아파트용지: 328,464㎡(공동주택용지 면적의 35.9%)
- 60㎡이하 : 228,405㎡(25.0%)
- 60㎡~ 85㎡: 100,059㎡(10.9%)
- 85㎡초과 : 0㎡(0%)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주택형에 공동주택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에 소요될 전력은 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수요량
(단위 : kVA)
구 분 |
계 |
가 정 용 |
상 업 용 |
공 공 용 |
기정 |
153,323 |
36,475 |
64,202 |
52,646 |
□ 도시가스 공급계획
◦ 화성시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 공급
◦ 수요량
(단위 : 천N㎥/년)
구 분 |
계 |
취사용 |
비 고 |
기정 |
4,128 |
4,128 |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검토
◦ 본 사업지구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39호(2009.11.20)」의 집단에너지도입기준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공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55호(2006.8.28)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공고 되었으며,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절차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된 (주)휴세스에서 공급하도록 함.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121개 노선, 27,765m
- 보행자전용도로 : 46개 노선, 3,483m
□ 노외주차장계획 : 12개소, 21,011㎡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용 지 보 상 |
기정 |
3,190 |
1,415 |
1,680 |
90 |
5 |
- |
- |
- |
변경 |
3,190 |
1,415 |
1,680 |
90 |
5 |
- |
- |
- | |
조 성 공 사 |
기정 |
3,190 |
5 |
25 |
54 |
239 |
697 |
2,170 |
- |
변경 |
3,190 |
5 |
25 |
54 |
239 |
697 |
598 |
1,572 |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계 |
기정 |
1,895,408 |
203,482 |
311,664 |
68,580 |
79,296 |
200,353 |
1,032,033 |
- |
변경 |
1,651,408 |
203,482 |
311,664 |
68,580 |
79,296 |
200,353 |
48,145 |
739,888 | |
용지비 |
기정 |
596,939 |
200,961 |
301,517 |
46,965 |
16,512 |
12,820 |
18,164 |
- |
변경 |
596,939 |
200,961 |
301,517 |
46,965 |
16,512 |
12,820 |
10,021 |
8,143 | |
조성비 |
기정 |
1,298,469 |
2,521 |
10,147 |
21,615 |
62,784 |
187,533 |
1,013,869 |
- |
변경 |
1,054,469 |
2,521 |
10,147 |
21,615 |
62,784 |
187,533 |
38,124 |
731,745 |
※ 위 비용에는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4) 개발기간(변경)
- 기정 : 개발계획승인일 ~ 2011. 12. 30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2. 12.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3,190,180 |
100.0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1,143,706 |
35.9 |
단독:공동 = 19.2 : 80.8 | |
단독주택 |
217,368 |
6.8 |
일반형, 블록형, 시범형 | ||
공동주택 |
914,737 |
28.7 |
|||
연립주택 |
28,474 |
0.9 |
|||
아파트 |
886,263 |
27.8 |
|||
근린생활시설 |
11,601 |
0.4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2,046,474 |
64.1 |
||
상 업 용 지 |
54,151 |
1.7 |
|||
복 합 용 지 |
63,006 |
2.0 |
|||
업 무 용 지 |
5,874 |
0.2 |
|||
도시지원용지 |
140,999 |
4.3 |
|||
농업관련용지 |
1,449 |
0.1 |
시범형 단독주택지내 텃밭용지 | ||
공원 |
550,841 |
17.3 |
도서관2개소(7,887㎡),문화복지시설(11,570㎡),보육시설(1,600㎡), 저류지2개소 포함 | ||
어린이공원 |
18,825 |
0.6 |
11개소 | ||
근린공원 |
427,141 |
13.4 |
6개소 | ||
주제공원 |
104,875 |
3.3 |
3개소 | ||
녹지 |
246,579 |
7.7 |
|||
연결녹지 |
7,405 |
0.2 |
4개소 | ||
완충녹지 |
239,174 |
7.5 |
20개소 | ||
광장 |
23,296 |
0.7 |
2개소 | ||
도로 |
642,464 |
20.0 |
보행자도로(42,833㎡) 포함 | ||
주차장 |
21,011 |
0.7 |
12개소 | ||
학교 |
104,350 |
3.3 |
9개소 | ||
유치원 |
2,345 |
0.1 |
2개소 | ||
초등학교 |
48,005 |
1.5 |
4개소 | ||
중학교 |
26,000 |
0.8 |
2개소 | ||
고등학교 |
28,000 |
0.9 |
2개소 | ||
공공청사 |
34,775 |
1.1 |
공공청사1개소(32,957㎡),파출소1개소(1,818㎡) | ||
사회복지시설 |
8,637 |
0.3 |
농촌지원복지시설(1,879㎡), 장애인복지시설(6,758㎡), 보육시설(공원내시설 1,600㎡), | ||
유통시설 |
30,938 |
1.0 |
|||
의료시설 |
38,062 |
1.2 |
1개소 | ||
종교용지 |
16,121 |
0.5 |
5개소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4,567 |
0.2 |
주유소 (2,575㎡)1개소, 가스충전소 (1,992㎡)1개소 | ||
에너지공급설비 |
34,445 |
1.1 |
1개소 | ||
공공공지 |
2,796 |
0.1 |
시범형단지내 | ||
저류지 |
10,519 |
0.3 |
총3개소중 공원내2개소 입지 | ||
오수중계펌프장 |
1,119 |
0.01 |
|||
폐기물처리시설 |
10,475 |
0.3 |
음식물자원화시설(6,975㎡), 쓰레기자동집하시설(3,500㎡) |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7) 개발계획변경승인 도면 : 붙임(게재생략)
8)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생략
3.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 화성시 및 경기 서남부 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수용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비고 |
계 |
16,269 |
45,228 |
2.78인/호 |
단 독 |
760 |
2,113 |
|
공 동 |
15,509 |
43,115 |
○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세부계획(변경)
구 분 |
부지면적 (㎡) |
구성비 (%)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인구밀도 (인/ha) |
주택형 (㎡) |
용적률 (%) | |||
합 계 |
기정 |
1,132,105 |
100.0 |
16,269 |
45,228 |
400 |
- |
- | ||
변경 |
1,132,105 |
100.0 |
16,269 |
45,228 |
400 |
- |
- | |||
단독주택 |
기정 |
217,368 |
19.2 |
760 |
2,113 |
97 |
- |
- | ||
변경 |
217,368 |
19.2 |
760 |
2,113 |
97 |
- |
- | |||
일반형 |
기정 |
164,361 |
14.5 |
629 |
1,749 |
106 |
265 |
120 | ||
변경 |
164,361 |
14.5 |
629 |
1,749 |
106 |
265 |
120 | |||
블럭형 |
기정 |
24,785 |
2.2 |
54 |
150 |
61 |
330~660 |
100 | ||
변경 |
24,785 |
2.2 |
54 |
150 |
61 |
330~660 |
100 | |||
시범형 |
기정 |
28,222 |
2.5 |
77 |
214 |
76 |
280~550 |
120 | ||
변경 |
28,222 |
2.5 |
77 |
214 |
76 |
280~550 |
120 | |||
공동주택 |
기정 |
914,737 |
80.8 |
15,509 |
43,115 |
471 |
- |
- | ||
변경 |
914,737 |
80.8 |
15,509 |
43,115 |
471 |
- |
- | |||
연립 |
기정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변경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85㎡초과 |
기정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변경 |
28,474 |
2.5 |
225 |
626 |
220 |
126 |
100 | |||
아파트 |
기정 |
886,263 |
78.3 |
15,284 |
42,489 |
479 |
- |
- | ||
변경 |
886,263 |
78.3 |
15,284 |
42,489 |
479 |
- |
- | |||
60㎡이하 |
기정 |
228,405 |
20.2 |
5,034 |
13,995 |
613 |
78 |
150~180 | ||
변경 |
228,405 |
20.2 |
5,034 |
13,995 |
613 |
78 |
150~180 | |||
60~85㎡ |
기정 |
440,622 |
38.9 |
6,970 |
19,375 |
440 |
105~114 |
120~200 | ||
변경 |
438,125 |
38.7 |
7,180 |
19,960 |
455 |
105~114 |
165~200 | |||
85㎡초과 |
기정 |
217,236 |
19.2 |
3,280 |
9,119 |
420 |
126 |
180~200 | ||
변경 |
219,733 |
19.4 |
3,070 |
8,534 |
390 |
126 |
145~180 |
주) 1. 공동주택지 주택형은 분양면적 기준임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주택형에 공동주택 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
○ 공동주택지 블럭별 주택공급계획(변경)
•기정
구 분 |
블럭면적 (㎡) |
구성비 (%) |
인구밀도 (인/ha)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주택형 (㎡) |
용적률 (%) | |||
총 계 |
914,737 |
100.0 |
471 |
15,509 |
43,115 |
- |
179 | |||
연립주택 |
합 계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85㎡초과 |
12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아파트 |
합 계 |
886,263 |
96.9 |
479 |
15,284 |
42,489 |
- |
180 | ||
60㎡이하 |
소계 국민임대 |
228,405 |
25.0 |
613 |
5,034 |
13,995 |
- |
172 | ||
1 |
28,161 |
3.1 |
535 |
542 |
1,507 |
78 |
150 | |||
2 |
32,710 |
3.6 |
588 |
692 |
1,924 |
78 |
165 | |||
5 |
53,815 |
5.9 |
642 |
1,242 |
3,453 |
78 |
180 | |||
15 |
37,840 |
4.1 |
593 |
807 |
2,243 |
78 |
165 | |||
18 |
75,879 |
8.3 |
642 |
1,751 |
4,868 |
78 |
180 | |||
60㎡~85㎡ |
소계 |
440,622 |
48.2 |
440 |
6,970 |
19,375 |
- |
177 | ||
분양 |
340,563 |
37.3 |
428 |
5,248 |
14,588 |
- |
- | |||
3 |
47,126 |
5.2 |
488 |
827 |
2,299 |
114 |
200 | |||
4 |
56,966 |
6.2 |
318 |
651 |
1,810 |
105 |
120 | |||
9 |
39,859 |
4.4 |
487 |
699 |
1,943 |
114 |
200 | |||
11 |
72,269 |
7.9 |
439 |
1,141 |
3,172 |
114 |
180 | |||
13 |
76,304 |
8.3 |
396 |
1,088 |
3,024 |
114 |
165 | |||
16 |
48,039 |
5.3 |
487 |
842 |
2,340 |
114 |
200 | |||
임대 |
100,059 |
10.9 |
478 |
1,722 |
4,787 |
- |
- | |||
3 |
15,708 |
1.7 |
488 |
276 |
767 |
114 |
200 | |||
8 |
29,333 |
3.2 |
477 |
503 |
1,398 |
105 |
180 | |||
17 |
55,018 |
6.0 |
477 |
943 |
2,622 |
105 |
180 | |||
85㎡초과 |
소계 분양 |
217,236 |
23.7 |
420 |
3,280 |
9,119 |
- |
190 | ||
6 |
56,722 |
6.2 |
441 |
900 |
2,502 |
126 |
200 | |||
7 |
54,469 |
6.0 |
442 |
865 |
2,405 |
126 |
200 | |||
10 |
65,359 |
7.1 |
397 |
934 |
2,597 |
126 |
180 | |||
14 |
40,686 |
4.4 |
397 |
581 |
1,615 |
126 |
180 |
주) 1. 임대아파트용지: 328,464㎡(공동주택용지 면적의 35.9%)
- 60㎡이하 : 228,405㎡(25.0%)
- 60㎡~85㎡ : 100,059㎡(10.9%)
- 85㎡초과 : 0㎡(0%)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주택형에 공동주택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변경
구 분 |
블럭면적 (㎡) |
구성비 (%) |
인구밀도 (인/ha) |
수용세대수 (호) |
수용인구 (인) |
주택형 (㎡) |
용적률 (%) | |||
총 계 |
914,737 |
100.0 |
471 |
15,509 |
43,115 |
- |
179 | |||
연립주택 |
합 계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85㎡초과 |
12 |
28,474 |
3.1 |
220 |
225 |
626 |
126 |
100 | ||
아파트 |
합 계 |
886,263 |
96.9 |
479 |
15,284 |
42,489 |
- |
181 | ||
60㎡이하 |
소계 국민임대 |
228,405 |
25.0 |
613 |
5,034 |
13,995 |
- |
172 | ||
1 |
28,161 |
3.1 |
535 |
542 |
1,507 |
78 |
150 | |||
2 |
32,710 |
3.6 |
588 |
692 |
1,924 |
78 |
165 | |||
5 |
53,815 |
5.9 |
642 |
1,242 |
3,453 |
78 |
180 | |||
15 |
37,840 |
4.1 |
593 |
807 |
2,243 |
78 |
165 | |||
18 |
75,879 |
8.3 |
642 |
1,751 |
4,868 |
78 |
180 | |||
60㎡~85㎡ |
소계 |
438,125 |
48.0 |
455 |
7,180 |
19,960 |
- |
184 | ||
분양 |
338,066 |
37.1 |
441 |
5,458 |
15,173 |
- |
- | |||
3 |
47,126 |
5.2 |
488 |
827 |
2,299 |
114 |
200 | |||
7 |
54,469 |
6.0 |
439 |
861 |
2,395 |
114 |
180 | |||
9 |
39,859 |
4.4 |
487 |
699 |
1,943 |
114 |
200 | |||
11 |
72,269 |
7.9 |
439 |
1,141 |
3,172 |
114 |
180 | |||
13 |
76,304 |
8.3 |
396 |
1,088 |
3,024 |
114 |
165 | |||
16 |
48,039 |
5.3 |
487 |
842 |
2,340 |
114 |
200 | |||
임대 |
100,059 |
10.9 |
478 |
1,722 |
4,787 |
- |
- | |||
3 |
15,708 |
1.7 |
488 |
276 |
767 |
114 |
200 | |||
8 |
29,333 |
3.2 |
477 |
503 |
1,398 |
105 |
180 | |||
17 |
55,018 |
6.0 |
477 |
943 |
2,622 |
105 |
180 | |||
85㎡초과 |
소계 분양 |
219,733 |
23.9 |
390 |
3,070 |
8,534 |
- |
187 | ||
4 |
56,966 |
6.2 |
319 |
655 |
1,820 |
126 |
145 | |||
6 |
56,722 |
6.2 |
441 |
900 |
2,502 |
126 |
200 | |||
10 |
65,359 |
7.1 |
397 |
934 |
2,597 |
126 |
180 | |||
14 |
40,686 |
4.4 |
397 |
581 |
1,615 |
126 |
180 |
주) 1. 임대아파트용지: 328,464㎡(공동주택용지 면적의 35.9%)
- 60㎡이하 : 228,405㎡(25.0%)
- 60㎡~ 85㎡: 100,059㎡(10.9%)
- 85㎡초과 : 0㎡(0%)
2. 세대수 및 인구수 산정시 주택형에 공동주택부대시설(1.98㎡/세대)을 추가 포함하여 산정한 것임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3,190,180 |
100.0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1,143,706 |
35.9 |
단독:공동 = 19.2 : 80.8 | |
단독주택 |
217,368 |
6.8 |
일반형, 블록형, 시범형 | ||
공동주택 |
914,737 |
28.7 |
|||
연립주택 |
28,474 |
0.9 |
|||
아파트 |
886,263 |
27.8 |
|||
근린생활시설 |
11,601 |
0.4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2,046,474 |
64.1 |
||
상 업 용 지 |
54,151 |
1.7 |
|||
복 합 용 지 |
63,006 |
2.0 |
|||
업 무 용 지 |
5,874 |
0.2 |
|||
도시지원용지 |
140,999 |
4.3 |
|||
농업관련용지 |
1,449 |
0.1 |
시범형 단독주택지내 텃밭용지 | ||
공원 |
550,841 |
17.3 |
도서관2개소(7,887㎡),문화복지시설(11,570㎡),보육시설(1,600㎡), 저류지2개소 포함 | ||
어린이공원 |
18,825 |
0.6 |
11개소 | ||
근린공원 |
427,141 |
13.4 |
6개소 | ||
주제공원 |
104,875 |
3.3 |
3개소 | ||
녹지 |
246,579 |
7.7 |
|||
연결녹지 |
7,405 |
0.2 |
4개소 | ||
완충녹지 |
239,174 |
7.5 |
20개소 | ||
광장 |
23,296 |
0.7 |
2개소 | ||
도로 |
642,464 |
20.0 |
보행자도로(42,833㎡) 포함 | ||
주차장 |
21,011 |
0.7 |
12개소 | ||
학교 |
104,350 |
3.3 |
9개소 | ||
유치원 |
2,345 |
0.1 |
2개소 | ||
초등학교 |
48,005 |
1.5 |
4개소 | ||
중학교 |
26,000 |
0.8 |
2개소 | ||
고등학교 |
28,000 |
0.9 |
2개소 | ||
공공청사 |
34,775 |
1.1 |
공공청사1개소(32,957㎡),파출소1개소(1,818㎡) | ||
사회복지시설 |
8,637 |
0.3 |
농촌지원복지시설(1,879㎡), 장애인복지시설(6,758㎡), 보육시설(공원내시설 1,600㎡), | ||
유통시설 |
30,938 |
1.0 |
|||
의료시설 |
38,062 |
1.2 |
1개소 | ||
종교용지 |
16,121 |
0.5 |
5개소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4,567 |
0.2 |
주유소 (2,575㎡)1개소, 가스충전소 (1,992㎡)1개소 | ||
에너지공급설비 |
34,445 |
1.1 |
1개소 | ||
공공공지 |
2,796 |
0.1 |
시범형단지내 | ||
저류지 |
10,519 |
0.3 |
총3개소중 공원내2개소 입지 | ||
오수중계펌프장 |
1,119 |
0.01 |
|||
폐기물처리시설 |
10,475 |
0.3 |
음식물자원화시설(6,975㎡), 쓰레기자동집하시설(3,500㎡) |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개발계획승인일 ~ 2011.12.30
◦ 변경 : 개발계획승인일 ~ 2012.12.3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 면적 : 3,190,180㎡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하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화성시청의 게시판에 공고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 : 개발계획변경 사항 참조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생략(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붙 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기정
공동주택용지 |
||||
도면 표시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1~A2 |
A1~A2 |
용 도 |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건폐율 |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용적률 |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높이(층) |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 지상1층에 피로티를 설치 시 층수산정은 건축법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4>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주택형으로 계획할 수 있다. | |||
부대 복리 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
획지의 분할합병 |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
배치 및 건축선 |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공동주택 시행지침 및 지침도에 따른다. - 최고층 배치구간 - 중·저층(15층이하) 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 및 폭은 공동주택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
||||
도면 표시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1~A2 |
A1~A2 |
형태 및 외관 |
•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공동주택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인접주거동간의 층수변화 - 피로티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담장, 계단 - 융통형 구조 • 야간경관조명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16>를 따른다. •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17>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8>을 따른다. | |
기타 사항 |
• U-city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9>을 따른다. |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
구 분 |
공동주택용지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A1 |
A2 | |
허용용도 |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별표 4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주택유형 |
필지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주택형 (㎡) |
최고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
A1 |
60㎡이하 |
28,161 |
542 |
1,507 |
78 |
20 |
30% |
150% |
아파트 | ||
A1 |
60㎡이하 |
32,710 |
692 |
1,924 |
78 |
25 |
30% |
165% |
아파트 | ||
A1 |
60㎡~85㎡ |
62,834 |
1,103 |
3,066 |
114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60㎡~85㎡ |
56,966 |
651 |
1,810 |
105 |
20 |
30% |
120% |
아파트 | ||
A1 |
60㎡이하 |
53,815 |
1,242 |
3,453 |
78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85㎡초과 |
56,722 |
900 |
2,502 |
126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85㎡초과 |
54,469 |
865 |
2,405 |
126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60㎡~85㎡ |
29,333 |
503 |
1,398 |
105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39,859 |
699 |
1,943 |
114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85㎡초과 |
65,359 |
934 |
2,597 |
126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72,269 |
1,141 |
3,172 |
114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76,304 |
1,088 |
3,024 |
114 |
20 |
30% |
165% |
아파트 | ||
A1 |
85㎡초과 |
40,686 |
581 |
1,615 |
126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이하 |
37,840 |
807 |
2,243 |
78 |
20 |
30% |
165% |
아파트 | ||
A1 |
60㎡~85㎡ |
48,039 |
842 |
2,340 |
114 |
25 |
30% |
200% |
아파트 | ||
A1 |
60㎡~85㎡ |
55,018 |
943 |
2,622 |
105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이하 |
75,879 |
1,751 |
4,868 |
78 |
25 |
30% |
180% |
아파트 | ||
A2 |
85㎡초과 |
28,474 |
225 |
626 |
126 |
4 |
40% |
100% |
연립주택 | ||
합 계 |
914,737 |
15,509 |
43,115 |
- |
- |
- |
- |
||||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변경
공동주택용지 |
||||
도면 표시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
A1~A2 |
A1~A2 |
용 도 |
•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
건폐율 |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용적률 |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
높이(층) |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 지상1층에 피로티를 설치 시 층수산정은 건축법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4>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주택형으로 계획할 수 있다. | |||
부대 복리 시설 |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
획지의 분할합병 |
• 공동주택용지의 획지는 가구단위로 하며, 모든 획지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
배치 및 건축선 |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공동주택 시행지침 및 지침도에 따른다. - 최고층 배치구간 - 중·저층(15층이하) 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 •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의 위치 및 폭은 공동주택 시행지침 및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도면 표시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A1~A2 |
A1~A2 |
형태 및 외관 |
•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아래의 사항은 공동주택용지 시행지침에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인접주거동간의 층수변화 - 피로티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담장, 계단 - 융통형 구조 • 야간경관조명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은 <별표16>를 따른다. • 건축물의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17>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8>을 따른다. |
기타 사항 |
• U-city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9>을 따른다. |
< 별표 3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
구 분 |
공동주택용지 | |||
건축물 용도 |
도면표시 |
A1 |
A2 | |
허용용도 |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별표 4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
도면 표시 |
가구 번호 |
주택유형 |
필지면적 (㎡) |
세대수 (호) |
인구수 (인) |
주택형 (㎡) |
최고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
A1 |
60㎡이하 |
28,161 |
542 |
1,507 |
78 |
20 |
30% |
150% |
아파트 | ||
A1 |
60㎡이하 |
32,710 |
692 |
1,924 |
78 |
25 |
30% |
165% |
아파트 | ||
A1 |
60㎡~85㎡ |
62,834 |
1,103 |
3,066 |
114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85㎡초과 |
56,966 |
655 |
1,820 |
126 |
20 |
30% |
145% |
아파트 | ||
A1 |
60㎡이하 |
53,815 |
1,242 |
3,453 |
78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85㎡초과 |
56,722 |
900 |
2,502 |
126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60㎡~85㎡ |
54,469 |
861 |
2,395 |
114 |
30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29,333 |
503 |
1,398 |
105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39,859 |
699 |
1,943 |
114 |
30 |
30% |
200% |
아파트 | ||
A1 |
85㎡초과 |
65,359 |
934 |
2,597 |
126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72,269 |
1,141 |
3,172 |
114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85㎡ |
76,304 |
1,088 |
3,024 |
114 |
20 |
30% |
165% |
아파트 | ||
A1 |
85㎡초과 |
40,686 |
581 |
1,615 |
126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이하 |
37,840 |
807 |
2,243 |
78 |
20 |
30% |
165% |
아파트 | ||
A1 |
60㎡~85㎡ |
48,039 |
842 |
2,340 |
114 |
25 |
30% |
200% |
아파트 | ||
A1 |
60㎡~85㎡ |
55,018 |
943 |
2,622 |
105 |
25 |
30% |
180% |
아파트 | ||
A1 |
60㎡이하 |
75,879 |
1,751 |
4,868 |
78 |
25 |
30% |
180% |
아파트 | ||
A2 |
85㎡초과 |
28,474 |
225 |
626 |
126 |
4 |
40% |
100% |
연립주택 | ||
합 계 |
914,737 |
15,509 |
43,115 |
- |
- |
- |
- |
||||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