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대표 불신임 해임 되었는데 도장 반환을 안하고 있으며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교체 후 인감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2. 가처분 신청시 불신임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가능한지 ? 아님 다른 필요한 준비서류가 있는지요?
1. 해당 동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신청내용에 도장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변경한 후 인감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최소한 관리규약은 불신임동의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