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는 전문적인 기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근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길이 열리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지난 4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이 3년간 신생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에 정책금융자금 80조원(10조원 증액)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할 방안도 내놨다. 이규삼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PB 1지점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개인투자자가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 벤처(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엔젤 투자로 돈을 대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벤처 투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운을 뗐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또는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다. 고액 연봉자와 거액자산가들 일부는 PB센터를 통해 이미 발 빠르게 `신탁형 벤처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규삼 지점장은 "상장주식에 비해 정보가 매우 제약적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개인 입장에선 벤처캐피털(VC)이 직접 운용함으로써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며 "극단적인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탁형 벤처펀드를 이용하면 벤처캐피털 네트워크를 활용해 좋은 딜에 대한 접근성도 가질 수 있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10% 수준이다. 소득공제 외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에서도 이점이 있다. 7년 미만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며,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또 다른 방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지분투자형) 등으로 나뉘는데, 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다.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이 지점장은 "한국은 2011년 후원, 기부, 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돼 지난해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됐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방법은 금융위가 인가한 11개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 기업 정보를 열람하고 투자하려는 기업을 고른 다음 투자 신청을 하면 된다.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하면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 기업당 1년에 200만원, 1년 총투자금은 5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이 지점장은 "투자한 회사가 `기술성 우수기업`에 들어간다면 2017년까지 투자금의 100%(1500만원 이하까지 적용)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벤처기업 투자 시 공제율은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만~5000만원은 50%, 5000만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윤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