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인) ㅇ권리능력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ㅇ제한능력자 - 의사무능력자 vs 제한능력자 - 제한능력자 : 미 / 피/ 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3장(법인) ㅇ설립등기시 권리 취득 ㅇ비법인 단체 : 권리무능력자, 예외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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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객체>
제4장(물건)
ㅇ정의 : 유체물/무체물, 관리가능성
※민법상 물건 : 부동산/동산, 원물/과실, 주물/종물
그 외는 강학상, 공법상의 물건
ㅇ부동산/동산 : 부동산-토지/정착물, 동산-부동산 외 물건
ㅇ토지 : 건물과 등기부 별도, 등기부취득/점유취득
ㅇ정착물
- 건물(기둥 벽 지붕 건축시 원시취득, 소유권보존등기 무관)
- 입목법 입목
- 명인방법 수목,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 수확기 농작물
ㅇ동산 : 동산, 준부동산(의제부동산)
<기타> : 공부할 필요 없음
제6장(기간)
제7장(소멸시효)
첫댓글 감사합니다.
민법 총칙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한눈에 그려지니 공부 많이 했나봐요
하하 많이 공부해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