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 26일 의견서
미라클 | 2023-02-08 오후 4:04:06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주주들이 이렇게 또 글을 드리는 이유는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의도 해보고 상법에서 말하는 "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 서"등 생소한 법률에 관한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발행시장(1차 시장:주식이 최초로 발행되고 거래하여 기업의 자금을 공급 하는 시장 )과 유통시장(2차 시장: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식하고 주권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발행"과 "주권발행"은 다른 것임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세하게 들었고 여러가지 법을 보 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380여명의 주주ㆍ지분권자들은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박차장, 그리고 관재인께서 주권발행을 안했고 증권교부도 안했다고 해서 주권이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권, 주식, 주권 등의 비슷비슷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그리고 법에 무지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다보니 차이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서 알게된 주권(株券)은 주주의 권리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주식 발행시장(1차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종이로 인쇄해서 증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주권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등이 적혀있는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을 발행하고 코스닥에 상장일을 정하고 2차시장인 유통시장에서 투자자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권발행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3조 제1항 전문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주의 권리와 주권발행에서 말하는 주권이 다른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직원을 통해서 증권발행결과 공시는 코스닥에서 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맞다고 들었고 진병혁, 김우창의 증권취득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분공시를 낸다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진병혁, 김우창이 증권취득한 사실이 맞고 본인들 증권계좌통 장에 각각 진병혁(5%이상 지분권자 4,623,067주), 김우창(경영자 지분권자 3,698,454주) 주식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명의개서를 통해서 전산으로 주주 명부에 올려져서 주식을 배정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양등기소에 21,878,712주 주식발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자되어 등기된 내역이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는 "주식발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에서 말하는 것은 "주식발행"중단이 아닌 주식시장의 유통시장(2차시장)인 즉 코스닥에서 유통하려고 "주권발행"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을 마치 발행시장(1차시장)을 통해서 이미 발행된 주식이 "주식발행" 자체가 안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주된 요지는 주식이 발행시장에서 주금납입이 되었고 주식 발행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발행된 주식을 종이로 인쇄해서 유통되게 하는 유통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발행 이후에 진행되는 주권발행이나, 주권교부, 보호예수 등의 과정은 주식발행이 끝나야만 진행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주금 납입에 대한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을 내고 주식발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에는 진병혁, 김우창이가 증권 취득한 개인 증권통장 계좌내역이 있기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재차 송달을 하시어 모든 자료들이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 재판부에 제출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래 주식발행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임원 및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
-유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확인서,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388페이지, 397페이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시기
◦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는 납입을 완료한 시점이며,‘지체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이므로
상법상 증자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며 주권의 발행은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음
(상법 제355조, 제423 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늦어도 납입이 완료된 다음 날까지는 제출되어야할 것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324페이지)
상기 내용은 주식발행에 관한 절차이며 신주배정통지서,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은 명의개서대리인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전산에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행회사에 제출 및 지급하는 항목으로 이와같은 일체의 자료들을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신청서, 개인별 증권계좌통장을 받고 주주명부 전산에 올리면 이자체가 명의개서 라고합니다.
개인별로 증권계좌통장에 주식을 입고해서 배정하고 주식발행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회사도 지급받아서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 후에 코스닥에 상장일을 잡고 주권을 발행해서 주권교부하고 주식매매 한다고 나옵니다.
상법에서 보면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 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 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 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주식발행에 관한 절차이며 신주배정통지서,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주금납입증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은 명의개서대리인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전산에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행회사에 제출 및 지급하는 항목으로 이와같은 일체의 자료들을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신청서, 개인별 증권계좌통장을 받고 주주명부 전산에 올리면 이자체가 명의개서 라고합니다.
주주명부는 전산시스템이며 상장기업들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 보관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대리인(증권발행대행기관)이 보관 관리하며 신규주식발행 시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주식배정수 등 주주명부 등재 또한 명의개서대리인
(증권발행대행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등 주주명부 필요 시 명의개서대리인(증권발행대행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날 짜의 주주명부를 출력하여 받을 수있습니다.
개인별로 증권계좌통장에 주식을 입고해서 배정하고 주식발행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회사도 지급받아서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후에 코스닥에 상장일을 잡고 주권을 발행해서 주권교부하고 주식매매 한다고 나옵니다.
증권거래법(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서)
일부개정 2008. 3. 21.
제174조의3(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예탁유가증권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④ 주권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 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개인 증권계좌통장에 주식 수량 및 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권발행전에 주식매매를 해도 효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진병혁, 김우창의 개인 증권계좌통장에 입고된 주식취득만으로도 주식발행은 물론이고 배정받은 주식만 가지고도 주식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래소에 현물들을 납입하고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 합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명의개서하고 주식거래를 통해서 주식발행을 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상계처리된 내역만 있어도 주금으로 납입된 현물은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재산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장사 (주)신양오라컴디스 플레이 21,878,712주와 비상장사 (주)커미스 지분 110만주 하고는 인수합병에서 지분 차이가 많이 나서 봉안기 4만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직접 봉안기 4만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신양오라컴
디스플레이로 이전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이기에 한국거래소에 주금 납입에 대한 상계내역에 대해서 일체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양등기소의 등기서류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공시들은 엄연한 공문서이고 이런 공시들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공식채널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나 안양등기소의 등기서류에서 주식발행으로 공시된 것은 명백한 "주식발행"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상법 제 423조 제 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 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에 따라 당시 제출된 봉안기 8000기와 커미스지분 110만주는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소유재산이며, 통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직접 봉안당 4만기 소유권을 (주)신양 오라컴
디스플레이으로 이전하였기에 4만기도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재산입니다.
봉안기 4만기는 예은추모공원에서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로 환수해야 하며 봉안기8000기하고 커미스는 기업인수합병 현물출자이기에 하나은행에서 현물로 반드시 반환해야합니다.
주식도 금융거래이기에 2017년 1월18일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도록 현물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은행 연체이자에 준하여 계산해야하며 상장사였던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와 제약회사였던 커미스 법인체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해서 손해배상도 변상해야만 합니다.
2017년 1월18 일에 8000기하고 커미스 현물로 거래를 했기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당연히 기업인수합병에 따라 현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커미스 지분등 주식을 공매도 치듯이 지금까지 현물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 당시 발행된 21,878,712주는 전자공시에도 표기되어 나오지만 배당기산일이 2017 년 1월1일이고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들입니다.
주식도 발행해서 가져가고 현물 도 가져가고 둘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은행장,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박차장과 관재인께서도 상기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모르시는 바가 아닐테고, 만에하나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덮으려고 했다면 주주지분권자들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며 상기에 말씀드린 법 내용들은 누구라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듯 상법만 확인해봐도 주식발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주권발행을 안했다, 주권교부를 안했다면서 말장난으로 마치 주식발행이 안된 것처럼 봉안당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2021년 9월 파선선고후 주주지분권자들은 파산의 진행상황이나 궁금한점을 관재인님께 묻고자하여 문자로 여쭤봐도 소통이 제대로 안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핸드폰도 차단이 되어서 전혀 소통이 안되고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주ㆍ지분권자들은 심리가 진행 중인지, 언제쯤 결정이 나오는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기에 판사님들께서 실무관을 통해서라도 진행사항을 알려 주실 수는 없는지 아니시면 심문기일을 잡아주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랫 동안 기다리다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또 의견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고 주식발행해서 거래한 것은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유달리 추운 올 겨울 판사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2월 19일 의견서
미라클 | 2023-02-08 오후 4:02:31
존경하는 판사님!
10월 11일 종결처리 이후로 약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양의 재산인지를 직접확인하라는 부장판사님의 명령으로 진행된 송달도 거래소와 등기소 통일감정원 모두 확인이 되었고 이제 재산보전 처리판결만 남았다고 주주 지분권자들은 생각 합니다. 이에 판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지막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7년 1월18일자로 2187만주 주식거래가 되고 증권발행을 해서 주식매매를 했기에 8000기하고 커미스(주)는 이날로부터 신양오라컴(주) 재산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만기도 예은추모공원대표자 신진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한 대로 신양오라컴(주) 상장사에 투자를 했고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신진대 본인이 직접 신양오라컴(주)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것이기에 모든것은 신양오라컴(주)재산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 하나은행이 2187만주 증권 발행을 했다는것은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했다 하려면 확실하게 증권발행을 안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 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실무적 절차인 증권교부를 안했다 혹은 당사(신양오라컴)가 증 권발행을 했다 아니면 보호예수를 안했다라는 것으로는 증권발행을 안한것으로 판단 할 수 없 다고 사료됩니다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줬기에 증권발행됐으니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 행)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와 안양등기소에 증권발행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증명을 해야만합니다.
10월11일 제2차 채권자집회때는 하나은행장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제4파산부)에 제출한 답변서만 가지고 심문을 했기에 그 당시는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 한 사실이 없다 증권교부도 안 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은행장이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제2차 채권자 집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거래소, 안양등기소,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저희 도 복사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을 보면 증권발행한 사실이없다 증권교부도 안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 과장 녹취록도 제출했지만 등기소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서 등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했습니다
증권교부를 안했기에 증권발행도 안했다는겁니다
증권교부하고 증권발행된 것하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증권교부는 단지 교부를 하고자 하는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증권교부때 증권을 팔지 못 하도록 보호예수를 하나은행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단순한 실무적 절차이기에 증권발행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증권교부하고 보호예수를 해야만 증권발행이 되는 것이라면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서는 증권교부 내역하고 보호예수 내역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증권교부하고 보호예수하고 법적인 절차라서 빠졌다면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 낼수가 없고 안양등기소에서도 증권발행 등기전에 반드시 증권교부 내역하고 보호 예수 내역을 챙겼을겁니다
법적인 증빙서들을 챙기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취소가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모든 상장기업들이 증권발행을 할 때도 증권교부 내역이나 보호예수 내역은 챙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한 실무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당연히 증권발행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증거1) 등기소자료
등기소 자료를 보면 21,878,712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적혀나 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일자로 해당되는 취득세액 10,501,77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21,878,712주가 등기되어서 올라가 있고 명의개 서대리인이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다는것은 하나은행이 주식청약대금을 받았고 21,878,712주 가 발행된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2) 예탁원 답변
증권을 발행하려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서 어느회사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을해 야만 증권발행 할 수 있는데 예탁원의 답변을 확인해보니 회사자체는 증권발행을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신양오라컴(주)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이며 하나은행 명의개서가 아니면 증권발행을 할 수 없기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식을 인쇄, 발행할 수 없고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이 주식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발행을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재인님께서 예탁원에 송달한 내용을 보면 증권발행한 것은 하나은행이 아닌 당사(신양오라 컴)가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예탁원에 제출한 것이냐고 물었고 하나은행에서는 증권 발 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고 송달을 했는데 하나은행장은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답변이 온 것이지 증권발행을 하다가 중단했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18일에 증권발행 청약대금 잔금을 치르고 주식거래를 했기에 매매로 인하여 8000기하고 커미스(주)는 신양오라컴(주)으로 소유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탁원에서는 당사(신양오라컴)에서 증권발행을 할수가 없기에 답변을 안준 것이고 증권발행을 하다가 중단된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은행에 청약대금을 납부했으면 명의개서를 해주고 증권발행을 하는 것이고 납부를 안했으면 증권발행을 못하는 거지 증권발행을 하고도 중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탁원 답변서를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건에 대해서만 보호예수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온 것입니다
보호예수 신청하지 않았다 해서 증권발행을 안한 것도 아니고 증권발행을 중단한 것이 아닙 니다 증권교부를 연기하고 보호예수를 안한 것은 증권이 발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이 없는데 증권교부를 연기하고 보호예수 신청을 하고 안하고를 할 순 없는겁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증권발행하고는 상관도 없으며 영향이 미치지도 않고 증권교부도 증권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증권교부를 하고나서 보호예수는 그다음 처리하는 업무인데 더구나 영향이 없다 할것입니다
둘다 증권발행을 하고난 후에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의 단순업무라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하고 안하고는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할 업무인겁니다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했다 해서 주식거래나 증권 발행을 취소할수있는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업무처리로 하면 그만인겁니다
증거3) 거래소에 5% 대량보유 현황 공시
전자공시를 보면 2017년 1월31일자로 진병혁이가 주식대량보유 현황(전자공시 증빙자료 별첨)을 공시한 것은 보유주식등의 수 4,623,067주 즉, 보유비율 5.55%이며 5%를 초과하여 주식 취득을 한 것은 주식매매를 하여 5%를 초과한 것입니다.
관재인께서도 작년 제 1차 채권자집회 때에 예은추모공원 임원인 진병혁이가 주식매매를 해서 취득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는 데 거래소에서 주식매매로 취득을 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규발행 증권을 취득을 했던 증권발행이 맞는 것입니다
증권매매를 해서 5%가 넘게 본인 명의로 증권계좌로 증권취득을 했기에 거래소를 통해서 전자공시에 내야만합니다
명백하 게 증권이 발행된 것입니다.
증거4) 한국 거래소 답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낸 것은 회사가 공시 를 낸것이 아닙니다.
이번 송달한 답변 내용에 한국거래소에서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소관사항입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연히 회사가 증권발행을 못하기에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하고 증권발행한 것을 확인 후에 전자공시를 낸 것입니다
또한 3자배정시에 모든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보관계로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 했기에 자세한 내역은 재송달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5) 봉안기4만기에 대한 예은 추모공원 신진대증언
봉안기 4만기에 대해서는 10월12일에 열린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예은추모공원 대표자 신진대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것을 방청한 결과 1만기짜리 봉안기 증서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봉안기 1만기증서 아래에 고유번호가 나오기에 실제로 봉안기를 지급하는 증서발행이라고 증언을 했고 신양오라컴(주)이 상장사이기에 믿고 투자를 했다고 증언을했습니다
상장유지가 되었다면 큰 수익을 보기에 계약이 유효하겠지만 상장폐지가 되어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식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한 것이 법입니다.
증거6) 통일감정원 답변
총 4만기를 예은추모공원 대표자 신진대가 직접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소유권을 신양오라컴 (주)으로 이전했다고 통일감평가법인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대는 올해 1월경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제4파산부)에는 4만기 증서 발행을 안했다고 답변서를 보냈는지 관재인보고서에도 4만기는 증서발행을 안했다고 허위 보고가 된 것입니다
진병혁이는 예은추모공원 직원이라고 신진대가 증언을 했고 신양오라컴(주) 증권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거7) 커미스 임용철 증언
커미스(주) 대표이사 임용철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봉안기 8000 기는 예은추모공원에서 매수한 사실이 맞다고 증언했고 커미스(주)하고 함께 하나은행에 제 출 하고 증권을 받았다고 증언을했습니다
10월 11일 제2회 채권자 집회때 관재인님께서도 임용 철과 진병혁이는 증권을 받아 갔다고 판사님들께 보고도 했었습니다
◆ 하나은행의 변명과 허위사실 증언
저희는 올 4월초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과장에게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서 증권발행된 것으로 나온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녹취록도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제4파산 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증권발행이 된 것으로 나온다는것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위탁을 해서 당연히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청약대금을 받 고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을 발행하는 데 그래야만 한국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를 전자공시내고 안양등기소에서도 증권발행 등기를 해주는데 그렇다면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과장은 증권발행기관 전문기관이기에 명의개서를 해줘야 증권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체적으로 안양등기소하고 한국거래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하나은행장은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하고 증권교부도 안했다 하고 녹취록에 보면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담당과장은 등기소는 회사가 증권을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대표이사가 등기소에가서 등기를 한거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자공시 를 낸것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알바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것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주고 증권발행한 것이 명백함에도 판사님들을 비롯하여 관재인님까지 속인겁니다
증권교부를 안한 것은 실무적 업무에 불과함에도 마치 증권발행을 안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나은행장은 답변을 했고 또한 한국거래소나 안양등기소에 증권 이 발행된 것은 대표이사가 증권을 인쇄하고 발행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나은행증권 대행부 담당과장은 허위 답변을 한것입니다
하나은행은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 명의개서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통보를 하고 사실조사를 해야하는 것이고 증권교부를 안했기에 증권발행을 안한 것이면 분명하게 법리에 맞게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것입니다
엉뚱하게 회사가 증권을 발행했고 등기했다고 답변을하는 건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증권이 발행되어 나갔다면 하나은행에서 밝히고 해야 할 책임소재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위해 하나은행에 재송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재판정에서 부장판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외계인이면 외계인이어야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계속 진실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여기 저기서 누구는 증권을 받아갔다 하고 여기 저기 관계기관에서는 증권발행을 했다하고 이제와서 외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것도 단 한개도 증권발행했다는 잡음이나 자료들이나 증언들이 나와서는 안된다할 것입니다
누가봐도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방법이라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상기내용과 함께 그동안 받아본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에서 증권발행된 내역들하고 보호예수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온 예탁원 자료하고 임용철하고 진병혁이가 증권을 받았다는 것도 첨부해서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인데 증권발행한 사실이 없다 는데 여기 저기서 증권발행한 사실들이 나오는 이유를 재차 물어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를 안했으면 증권발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재인님께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차 송부를 요청했으나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을 요청하는 이유는 올해 3월초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송달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법리적 절차나 혹은 증권이 발행된 명백한 자료들이 구비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은행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명백한 자료나 증언들이 있음에도 하나은행에서 재차 답변이 증권교부를 안해서 증권
발행을 안했다거나 또는 모든 것이 회사가 발행한 것이다라고 기존과 같은 답변이 오면 한국거래소하고 안양등기소하고 하나은행하고 누군가는 잘못됐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소재를 가려야하는 데 누가 주식거래를 취소할 것이며 누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하고 안양등기소에 증권발행한 사실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이고 취소를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의 판결이 증권교부 내역이 있어야 증권발행이 된 것이고 보호예수 신청이 있어야 증권발행이 된 것이고 없으면 증권발행이 안된 것이다라고 판결하면 지난 증권발행한 상장사 기업들은 전부 무효이거니와 앞으로는 증권교부내역하고 보호예수 내역하고 챙겨야하는겁니다
증권교부하고 보호예수하고 내역서들을 모든 상장사 기업들이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을 했다치면 챙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챙기는것은 전부 무효고 증권발행이 아니라는겁니다
왜냐하면 증권발행은 2017년 1월18일에 하고나서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업무상 그 후에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증권발행 법적 절차나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210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을 했다면 동시에 증권교부하고 보호예수를 해야하는 데 안했기에 증권발 행한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판례로 남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역설 적이지만 그동안 주식매매로 손실본 사람들마저 주식거래 얼마든지 소송해서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는겁니다
◆ 증권발행 과정에 대한 첨언
회사가 자체적으로 증권발행 할 수 없다는 건 규명된 것이고 만약에 증권교부나 보호예수가 단순업무처리가 아니고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를 안해서 증권발행 안된 것이 맞다면 하나은행증권 대행부에 재송달을 해서 그런 법규나 자체 규정이 있는 지 답변을 받아보면 될것입니다
관재인님께서 처음에는 가장납입이라 하시면서 증권발행들은 원천무효라 하시고, 증권교부를 안했기에 실질적으로는 증권발행 한것이 아니다 하시고,
10월11일에는 임용철하고 진병혁이는 증권 을 받아간 사실은 맞다 하시고는 증권발행은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을 하고 등기를 했다 하시고,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중단했다 하시고, 지금은 보호예수 신청을 안했다 해서 증권발행을 안했다고 말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재인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들을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재송달해서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니 당사자에게 뭐가 맞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받아봐야 한다라는겁니다
거래소 상장사 모든 기업들은 증권발행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결정나면 명의개서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탁을 반드시 해야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은 청약대금을 받고 확인을 해서 증권발행을 하고 명의개서자들에게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을 배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증권발행 법적절차이고 상장사 모든 기업들은 여기까지의 해당 법규정을 따르고있습니다
그 후에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실무적인 절차이고 증권교부를 안하거나 보호예수를 안한 것은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실무적인 착오이거나 업무진행을 안한 것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상장사 모든 기업들이 이와같은 법절차로 증권을 발행하기에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하고 안양등기소에 등기를 친것은 증권발행이 명백하기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물어볼 필요없이 하나은행에서 청약대금을 받고 증권발행을 한 것입니다
상장사 모든 기업들이 이와같은 법절차로 증권발행하고 한국거래소에서 전자공시를 내고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보편 타당성 때문입니다
그 후에 벌어지는 증권교부나 보호예수는 당연히 증권발행기관에서 실무적 업무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증권교부를 연기할 수도 없겠지만 증권교부를 연기까지 했고 증권교부를 안해 주거나 보호예 수를 안하면 당연히 청약자들이 독촉해서 받아야하는겁니다
그리고 보호예수도 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유상증자인 경우는 보호예수를 안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보호예수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도 6개월 1년 등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호예수를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것도 있을 바에는 증권발행에 법적인 절차나 구비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장사나 비상장사에 개인이 증권청약을 하고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명의개서를 하고나서 증권배정을 개인 증권계좌에 받게되면 증권교부와 관계없이 배정된 것만 가지고도 증권거래 를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혹은 증권대행기관에서 증권배정표만 가지고 매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제도에서도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 배정을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이나 아파트나 프리미엄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에 매매나 전매를 할 수있는 것이고 증권교부를 안했다 해서 증권발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증권발행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나 증권이나 배정 을 받고 매매를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매수자가 소유자임이 합법적 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발행을 했다는 것이고 현재 발행된 증권이 누군가의 증권계좌에 배정되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 증권범죄 카르텔
하나은행에서는 청약대금으로 8000기하고 커미스(주)를 받았지만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했다 했으니 청약대금을 신양오라컴(주)에 줬을리가 만무하고 2016년 12월6일에 첼시비젼1 호를 통해 16,203,705주를 발행했으며 첼시비젼1호는 중계업체일 뿐이고 실제 증권발행은 이 것도 하나은행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2017년1월18일에 21,878,712주를 또 발행했습니다. 그당시 상장사인 신양오라컴(주)의 주식수는 45,268,684주였으며 2번에 걸친 증권발행으로 기존 주식수의 거의 1배에 가까운 84%가 되는 총 38,082,417주를 1달사이에 발행한 것은 말 도 안되는 위법사항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자행되는 일입니까
증권발행기관에서 감독하고 지휘하는 곳인 데 오히려 하나은행에서 주범이된 겁니다
하나은행, 신양오라컴(주), 예은추모공원, 첼시비젼, 커미스(주) 이렇게 집단으로 합의나 모의를 하지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 상장사들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법인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신양오라 컴(주)은 태성회계법인을 지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달만에 증권을 총지분에 84%나 되도록 발행한 이유는 상장유지를 시켜서 거래소 개인들에게 발행된 증권을 고가에 팔아 넘기려는 수작이고 돈벌이 욕심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많은 증권들을 발행한 목적은 돈벌이 욕심외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2017년 1월18일에 커미스(주)하고 기업인수합병을 하면서 커미스(주) 자산하고 신양오라컴(주) 자산하고 봉안기 4만기와 8000기등 기업 자산평가를 하고 청약대금을 받고 안줬기에 기업자금으로 운영하지도 못해서 신양오라컴(주)은 상장폐지가 됐습니다
어느 기업이라 해도 증권발행한 청약대금을 안 주면 안망하겠습니까만 이런 지능적인 증권범죄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세무비리나 LH부 동산 투기와 같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매번 발생하는 고도의 지능적인 증권범죄 집단들입니다
기업사냥꾼들 임에도 증권발행기관인 하나은행에서 감독을 해야 함에도 여기에 가담해서는 안된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권범죄들이 벌어진다라는겁니다
명의개서를 해야만 거래소하고 등기소에 증권발행이 올라가는 것인 데도 증권발행을 안 했다 하고, 주주들이 거래소하고 등기소에 증권이 발행됐다고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해도 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하고 등기했다 하고 우기고, 청약대금 받았냐고 물어봐도 그런거 받은 적 없다 하고, 심지어는 16,203,70 5주를 발행하고 한달만에 21,878,712주를 증권발행 초과로 위법하 게 발행을 하고 증권발행한 사실들은 여기 저기서 나오고, 명의개서를 해준 하나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는 커녕 규명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봐도 증권이 발행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많아서 재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했다 하려면 확실하게 증권발행을 안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 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희 주주들이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이유는 상기 자료들과 증언에 의하면 4만기하고 8000 기하고 커미스(주)가 신양오라컴(주) 재산이 맞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결정과 같이 재산보전처분 판결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양오라컴(주)에 신고한 총채권액 이 약 56억이면 재산이 훨씬 넘어서기에 채권 변제후에 잔여재산으로 주주ㆍ지분권자들에게도 배당권리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재산보전처분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청약대금으로 8000기하고 커미스(주)를 받았지만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했다 했으니 청약대금을 신양오라컴(주)에 줬을리가 만무하고 더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언한 임용철은 커미스(주)는 그당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 회사였다고 증언을 했고 예은추 모공원대표자 신진대는 이미 수원지방법원 파산법원(제4파산부)에 8000기나 4만기나 본인 재 산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누가봐도 증권이 발행됐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재차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안했다 하려면 확실하게 증권발행을 안한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하고 증권발행 한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 문입니다 하나은행에서 명의서를 통해서 증권발행한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실무적 절차인 증권교부를 안했다 혹은 당사(신양오라컴)가 증권발행을했다 아니면 보호예수를 안했다라는 것으로는 증권발행을 안한 것으로 판단 할 순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구 나 관재인께서 증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하나은행에서 명의개서를 해줬기에 증권 발행됐으니 명의개서대리인(하나은행) 당사자가 한국거래소와 안양등기소에 증권발행된 사실 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과 증명을 해야만합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사실관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들어 제출하오니 고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과 판사님이하 직원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