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과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여 적발 시에는 법적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의 의미로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 설입 시기, 겸업 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 가능한 항목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자산,부채 등을 산출하여 규정된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격젹 판정을 받게되며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하는 것으로 비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은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가 할 등급이 없이 때문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회사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및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 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확인 후 충원해야 하며, 자격 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갖춰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래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등도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엔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궁금하던 내용이었는데, 도움받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꼭 한번 읽어봐야겠군요
실내건축공사업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