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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게시판 스크랩 변경되는 주정차 팁 4월부터 적용 변경되는 주정차 팁 알아보기
玄岩이용성 추천 0 조회 85 12.04.03 09: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변경되는 주정차 팁

올해 4월부터 변경되는 주정차 팁 알아보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4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아래 변경되는 주정차 팁 참고하세요

아래는 변경되는 주정차 팁 이미지 설명  

 


변경되는 주정차 팁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노란색 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 보조 표지판 함께 설치
2중 노란색 실선 : 주. 정차 금지

과거에는 황색실선(한 줄)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였으나, 변경 이후로는 황색실선 두 줄이 이에 해당함.
한 줄짜리는 요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적용
 

 

변경되는 주정차 팁

어제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날이면 날마다 전쟁과 다름없는 주차난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운전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매우 환영받을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10일 경찰청은 도로변 주정차금지 구역에 관한 교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시간대별 도로변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기로 정하고 우선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을 비롯한 전국 18개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주정차 팁


2011.11.10 부터 2012.2.10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확대할 예정인 금번의 규제완화 교통정책을 통하여 자동차 운전생활의 따른 불편을 줄이고 밤이면 밤마다 벌어지는 이웃 간의 주차전쟁을 다소나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정차 위반 안내

개선안은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를 알리는 기존의 “황색의 실선(단선) 또는 점선”의 길가장자리 표시(선) 외에 황색의 복선표시를 추가했는데, 새로 추가돼 설치하는 “황색복선표시의 장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반면에, 기존의 ‘황색단선’ 및 ‘황색점선’ 표시장소는 “주정차 허용 시간대를 알리는 안전보조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변경되는 주정차 팁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위반

가. 과태료
4만원 :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나. 납부방법

무통장 입금을 통한 납부
과태료 입금 시에는 교통팀으로 체납 금액을 문의하신 후 입금하시고,
 입금 후에는 반드시 입금확인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법 제16조) : 10일 이상 기간(광산구 20일 기간설정)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과태료사전부과통지서를 통지(등기)하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변경 가능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할 경우 20% 과태료 감경
            예시 : 40,000원 ⇒ 32,000원, 50,000원 ⇒ 40,000원
        ·이의제기(법 제20조) : 60일이내
  -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법원에의 통보 (법 제21조) : 14일이내
이의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법 제24조)
가 산 금 :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당초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수 없음)

예시 :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40,000원 체납하여 60개월 연체의 경우
            ⇒ 최초 가산금 5%×40,000원 =2,000원
            ⇒ 연체시 40,000원×중가산금 1.2%=480원, 480원×60개월=28,800원
2,000원+28,800원=30,800원+40,000원=70,800원 ※ 30,800원/40,000원×100%=77%

보칙
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52조) :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경과,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의 제공 (법 제53조) :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법 제54조) : 3회 이상, 체납발생일 1년경과, 1000만원 이상
감치(監置) : 납부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30일 범위내에서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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