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예전엔 직접하다가 몇번 맡겼는데 누락되는게 많더군요. 그래서 직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유가보조 카드 주유비는 매입으로 자동으로 공제대상으로 잡혀서 매입금액으로 합산되지않습니까?
그런데..불공제 대상으로 되어있는걸 공제대상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내역을 월별단위로 조회해서 변경하던중에 보니 우리가 늘 넣는 주유비가 어떤주유소는 공제, 어떤 주유소는 불공제로 떠있더군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에 화물유가보조카드 사용금액 조회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사용금액으로 조회해보면 또 거기서는 공제로 떠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공제, 불공제변경할수 있는곳에서 불공제항목으로 되있는 주유비를 공제로 변경할경우 중복공제되는건 아닌지? 그냥 놔둬야 하는지 싶어서 먼저 해보신분들께 여쭤봅니다~^^
첫댓글 저도 첨엔 그게 이해가 안되어서 일일이 공제로 바꿨는데요.
그걸 신고 할때 화물복지 카드로 들어가서 하면 모두 공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업용 카드 매입을 들어가면 거기에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면 이중 부가세가 되는것 같더군요.
화물복지카드 로 기름 넣은건 화물복지 사용란 에 모두 합산 하시고.
나머지 카드 매입 에선 복지 카드는 불공제로 놔두시고 일반 카드로 정비..기름 ..부품 구입등 이건 불공제 되어 있으면 공제로 변경 하신후 합산 하시면.
화믈복지카드 +일반 카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일반 계산서 매입= 모두 합쳐서 매입 공제가 됩니다.
주유비가 화물유가보조카드 합산내역에 공제로 되어있다면 월별 사용내역에 불공제로 되어있더라도 그냥 놔두라는 얘기시죠? 이중공제되기 때문에? 제가 제대르 이해한건지요?
@훅가냐470 네.., 화물복지카드 에서 공제를 햤기 때문에 일반 카드매입 에선 불공제로 뜨는것 같더군요.
만약 복지카드 사용 100장 이고.
일반카드 매입이 복지카드 와 일반카드 합쳐서 300장 인데
먼저 공제 받은 복지카드 100장 빼고 나머지 200장만 공제로 한후 합산을 때리면 불공제 100장 과 공제 200장 해서 부가세 합산을 200장만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합산때 총 카드 사용 300장 으로 자동 계산이 되는데요.
만약 복지카드를 전부 공제로 돌리면 불공제 0장 과 공제 300장 되면서 합산 에서
복지카드 100장 + 일반카드 공제 300장 합산 하면 400장이 되죠.
실제 카드 쓴건 300장 인데 신고는 400장 으로 되니까요.
제가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매입내역 합산 할때 복지카드...일반 카드매입..전자 계산서., 종이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이렇게 다 합산이 되니까
일반 카드 매입 에서 복지카드는 볼공제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미친야옹이 어휴 친절하고 긴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사업자카드매입 사용내역에서 주유비가 공제로 되어있는건 불공제로 따로 바꿔줘야 되겠군요. 하 어렵네요ㅠ
@훅가냐470 웃긴게 정비소 인데도 불공제 되어 있기도 하더근요.
그런건 공제로 돌려 두시고 .
일반 카드로 넣은 기름은 공제로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복지카드는 자동 으로 불공제 되어 있어서 따로 건드리실건 없으실겁니다.
전 그래서.. 복지카드는 화물차 주유만 이용하고, 사업자 카드 한장으로 요소수 구매부터 모든 매입자료 관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사업자 카드만 공제로 바꾸고여. 이랗게하니 세금 신고 혼자할때 편하더군요.
저는 복지카드 추가 할인 땜시 150만원 실적 채운다고 일반으로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