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ㆍ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2023년 6월 11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506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강원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ㆍ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2023년 6월 11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506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강원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