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60호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원의 흑석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동작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