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국가적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입니다.
사람의 삶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보니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참 큰 힘이 되는 제도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격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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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어가 어려울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가구의 소득이 정해놓은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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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봐야하는데 설명해놓은 방식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을 구해서 합한다음 몇인 가구인지를 보시고 그에 못미치는 경우 자격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따져보는 다른 방식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구를 책임질수 없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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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구성 혹은 소득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따져봐야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지를 잘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5742245568BC62934)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71E4345568BC62A0F)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각종특례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1D5045568BC62F0F)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므로 나라가 앞서서 힘든 이들을 보살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