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인데 반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어 10%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고, 운수 및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짐 <건의내용> - 민자고속도로 부가세 면제 요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도로공사의 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인데 반해 민자고속
도로의 통행료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어 10%의 통행료 부담이 가중
ㅇ 향후 민자고속도로가 국가 귀속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민자도로
이용시와 국가관리 도로 이용시 조세 형평상 불합리함
-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평균 30년정도 민자회사에서 운영된 이후에는 운영 및 관리 권한이
국가로 귀속됨(고속도로 운영주체 변경가능)
- 동일한 도로일지라도 운영주체에 따라 부가세 부과 여부가 달라져, 이용자로 하여금
형평성의 문제 제기 가능
ㅇ 민자고속도로의 거리당 통행료가 도로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4~7배) 운수 및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짐
- 현재 서울시 기준 약 360대의 인천공항경유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들의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120억원 수준임
■ 검토 및 조치사항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사업자 범위를 기존‘한국도로공사’에서 민자도로 운영사업자
까지 확대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6조 제 7항 11호 개정
현행 | 개정 |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06조 7항 11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항 가호에 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운영하는 자> 로 수정 |
■ 소관부처 및 관련법령(규정)
ㅇ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ㅇ 관련법령(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참고1) 국내 민자고속도로 현황
참고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