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 1만원 시대 열리나
종량세로 바뀌고 출고가 내려
편의점 매출 작년 보다 3.5배
종류도 2개에서 12개로 늘어
제조업체도 2배 이상 증가
'4캔 1만원'을 앞세운 수입맥주 할인 경쟁이 올해 국산 수제(수제) 맥주로 옮겨붙고 있다.
새해부터는 맥주값이에 붙는 세금이 '가격'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제 맥주 출고가가 인하되자,
유통업체들이 대대적 할인 경쟁에 들어갔다.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이 이달 1일부터 국산 수제맥주 '3캔당 9900원' 할인행사를 시작했고,
GS는 오는 2월 '4캔당 1만원' 행사 도입을 검토중이다.
국내 1위 대형 마트인 이마트는 작년 11월 '4캔 9400원' 수제 맥주를 선보이며 '4캔 1만원' 벽을 꺴다.
국산 수제 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에서 국산 수제 맥주를 '3캔당 9900원'으로 팔기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소비자 반응은 벌써 뜨겁다.
CU 편의점에서 지난 1주일간(1~7일) 판매한 수제 맥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5배 늘었다.
세븐일레븐도 2배 가량 증가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맥주 비수기인 겨울임을 감안하면 수제 맥주 판매 증가세가 예상을 웃돈다'며
'겨울이 지나면 수제 맥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2018년 6월부터 '3캔당 9900원' 행사를 하고 있던 GS25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 중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국산 숮 맥주를 '4캔 1만원'에 판매하는 2월 판촉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선 이미 4캔당 1만원' 이하 가격으로 수제 맥주를 팔고 있다.
이마트는 국산 수제 맥주 문베어 600mL를 하나에 2500원에 판매하며
4캔을 사면 600원 할인된 9400원에 파는 행사를 이미 진행 중이다.
수제 맥주 제조업체들도 출고가를 내리고 있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종량제 도입에 맞춰 선제적으로 작년 11월 1일 전체 생산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20%내렸다'며
'생산 시설 역시 4배 정도 증설해 500mL 기준 연간 1800만캔 정도를 더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긱겨뿐 아니라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수제 먁주 종류도 크게 늘고 있다.
CU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국민 수제 맥주를 도입할 때만 해도 두 가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퇴근길 필스너' '강한IPA' 흥청망청 비엔나라거' 등 판매하는 국산 수제 맥주가 12가지나 된다.
다른 편의점 역시 종류를 늘리는 중이다.
GS25는 2017년 9월 '제주위트에일'을 팔기 시작해 현재 국산 수제 맥주 5종을 판매 중이고, 세븐일레븐은 6종까지 늘렸다.
점유율도 증가세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국산 수제 맥주가 국산 맥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8.5%에서 2019년 17.5%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수제 맥주 성장에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도 있었다.
CU의 국산 수제 맥주는 이전까진 전년 동기 대비 40%대 매출 신장률을 보였지만,
일본 맥주 매출이 하락세를 보인 7월부터는 159.6%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작년 12월 306.8%까지 껑충 뛰었다.
몸집 커지는 국산 수제 맥주 업계
수제 맥주 인기와 더불어 국내 수제 맥주 제조업체 역시 점점 몸집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외부 판매가 본격 허용됐던 2014년에만 해도
국내 수제 맥주 업체는 5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39업체로 157.4% 급증했다.
매출 규모 역시 2014년 164억원에서 2019년 880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종량세 도입이 수제 맥주에 유리한 이유는 수제 맥주 업체들은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대량생산이 어렵다 보니
가격에 세금을 붙이던 종전 종가세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제 맥주 업체들은 인건비나 재료비가 더 드는데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종전 종가세는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 도입으로 이제야 대기업이나 수입 맥주와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 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 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안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