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대상주책 :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4.04.15(월) ∼ 2024.04.19(금)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지역본부 문의처
☎ 1670-0002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