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사가 아닌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상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나,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에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만 가능해 보이며, 국고금관리법령의 정확한 답변은 기획재정부에 문의요망)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