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입니다.
소유자가 은행대출을 하였고..
공탁진행예정입니다.
재개발조합에서 공문이 왔는데..
토지보상법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용재결대상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관계인께서는 수용재결대상자(채무자)에 대한 압류등 조취를 취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공탁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1.공탁금을 가압류 하는건가요?? 공탁번호도 모르고..
2.물상대위 가압류?? 이건 먼지모르겠습니다 --;;
첫댓글 보상금이 아직 지급전이라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기초로해서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물상대위에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하면 됩니다.제3채무자는 조합으로수용되면 근저당권은 직권말소이기때문에 근저당권자는 수용되기전에 물상대위에의한 압류추심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보상금이 아직 지급전이라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기초로해서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물상대위에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하면 됩니다.제3채무자는 조합으로
수용되면 근저당권은 직권말소이기때문에 근저당권자는 수용되기전에 물상대위에의한 압류추심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