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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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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토지보상금 공탁시 근저당권자인이 은행이 가압류 하는경우..
K-cow 추천 0 조회 119 24.06.27 14: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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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7 16:05

    첫댓글 보상금이 아직 지급전이라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기초로해서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24.06.28 09:04

    맞아요.물상대위에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하면 됩니다.제3채무자는 조합으로
    수용되면 근저당권은 직권말소이기때문에 근저당권자는 수용되기전에 물상대위에의한 압류추심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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