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종전 보증금액 | 변경된 보증금액 |
서울 | 6억1,000만원 이하 | 9억원 이하 |
부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억원 이하 | 6억9,000만원 |
광역시(수도권과밀억제권에 포함된지역, 군지역,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 광주시) | 3억9,000만원 이하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억7,000만원 이하 | 3억7천만원 이하 |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함.
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
1)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광주지부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분쟁위원회에서는 계약서의 이행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 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및 특벼자치도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이상입니다>
첫댓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다같이 잘 살았음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 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수수료 덤뿍 고맙습니다.
변경이 되었군요...
우리 운정님 께서 전해주시는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