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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해도 너무해요. 여러분은 스팸문자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대표전화 ‘국번 없이 118'은 무슨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형, 왜 대출 상담을 했어”후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제게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왜, 대출 상담을 해”라며 황당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제 휴대전화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문자 한통이 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상담한 우리 캐피 김○○입니다. 월말 규제 완화로 연6%부터 100-3000만 즉시 가능’이는 문자였습니다.
사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대출관련 스팸 문자를 받아보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문자는 경찰관인 제게도 어김없이 수신됩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이제는 정말 너무합니다. 만약 이런 문자를 부모님께서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해명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듯합니다.
저는 후배에게 “와, 요즘은 스팸 문자도 진짜 많이 진화했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오냐”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아, 그렇구나. 나는 형 샤워하는 사이에 문자가 오기에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얼핏 내용만 봤거든, 그래서 내가 오해했나봐”라며 웃었습니다.(후배는 제 전화에 문자가 갑자기 오니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잠시 보고는 오해를 했던 겁니다)
요즘은 스팸 문자도 이만큼 진화했습니다. 스팸은 일반적으로 ‘동의 없이 전송되는 대량의 영리성 광고’를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정보통신망법 제50조)롤 법에서는 규정합니다.
저는 해당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동 ARS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고객님께 전문 상담원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저는 잠시 기다려봤습니다.
10여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저는…”라며 목소리는 최고로 친절(?)하게 절 맞아줬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대출 상담을 했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겁니까? 제 번호 삭제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반말 섞인 말투에 “안하면 될거 아냐”라며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내가 뭘 잘못 한건가’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스팸 문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스팸이 수신되는 매체도 다양합니다.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그리고 인터넷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팩스로도 불법 스팸 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됩니다. 스팸이 발송되는 전화번호도 060, 080, 일반번호 15XY, 16XY, 050X, 030을 통해서 성인정보나 대출, 부동산 등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더욱이 대출 관련 문자를 접한 사람들이 실제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면서 더 큰 피해를 입기도합니다. 실제로 이와 문자로 온 대출회사를 통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피해자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300만원 대출 이외에 1500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액이 추가로 발생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팸 문자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제2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당기관에서는 스팸방지 대책마련과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휴대폰 스팸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팸을 받은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스팸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나 통신판매가 불가능한 도박, 대출, 성인, 의약품 관련된 문자는 불법 스팸문자로 신고하기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출광고 스팸문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일단 전화를 끊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수신번호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담을 할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를 해보고 회사로 직접 전화해 대출안내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법금융행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신고는 전화 국번 없이 ‘11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할 발신번호와 수신된 시간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상담원에 말하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가 아니고 직접 전화가 왔을 때는 대출이나 부동산에 한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국번 없이 1336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이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문자를 발송했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평소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안에 대한 작은 관심이 ‘모바일 공해’나 ‘스팸 문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름길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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