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하라 " 그러면...( 원고 법무사 피고 법무사)
진짜로 소송비용 청구 하나요...그 확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저희는 원고쪽인데 재판젔는데...의뢰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제생각인데...저거 그냥 형식적인거지 실제로는 잘 않하지 않나요...
첫댓글 실제로 하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득해서 하던,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하건 대부분 합니다
요즘은 소취하해도 청구하더라구요
크게 얼마되지않은것 아닌가요?
네.. 얼마안되요소가가 2400만원이고저희는원고이고. 저희가졌어요..주문은 원고가 소송비용전부 부담하라이고요..피고는 답변서 1번만냈어요..
형식적 답변서 10만원 준비서면 1건당 40만원 ,소송비용확정 신청비 17만원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범위내에서 청구합니다.
첫댓글 실제로 하죠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서 집행권원을 득해서 하던,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하건 대부분 합니다
요즘은 소취하해도 청구하더라구요
크게 얼마되지않은것 아닌가요?
네.. 얼마안되요
소가가 2400만원이고
저희는원고이고. 저희가졌어요..
주문은 원고가 소송비용전부 부담하라
이고요..피고는 답변서 1번만냈어요..
형식적 답변서 10만원 준비서면 1건당 40만원 ,소송비용확정 신청비 17만원 변호사비용 산입규칙 범위내에서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