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오는 7월 1일 부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가입은 온라인신청, 전화신청, 모바일 신청 가능하며 가입 및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신청문의는 태안군 도시교통과 (☎041-670-2737), 콜센터 (☎1599-627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