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론' 주장에 野 '전면 수용' 압박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권 내부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당 내부에서
'조건부 수용론'의 목소리가 나오면서인데요.
조건부 수용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간 지켜본 뒤 특검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으며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답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오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우리는) 공수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
미리 약속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국민 다수가 특검 도입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거부권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등
대국민 입장표명을 통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일파만파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도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조속히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하고,
이태원특별법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건부 수용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시 부결 여부가
미지수라는 점이 꼽히는데요.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처리 닷새만인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3일 혹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설 전망입니다.
재표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의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197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으로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80석,
범여권은 115석을 차지한 가운데
국회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관례를 고려하면
범여권에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법안은 통과됩니다.
이와 관련 재표결의 변수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에서
낙천·낙선·불출마한 현역 의원 55명의 향방입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다 보니
55명의 의원 중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본회의 출석 인원수가 적어지면
재의결 정족수도 낮아지다 보니
55명 중 25명이 재표결에 불참하면
야권 단독으로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즉각 재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만큼,
재의결에 필요한 범여권의 이탈표는 8표로 줄어듭니다.
이렇다 보니 여권 일각에서는
표 대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하에
조건부 수용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권의 조건부 수용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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