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회원가입한 새내기입니다.
간혹 피해자모임이나 피해가 연루되어 있는 몇몇 카페를 보다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곳이 적잖이 있습니다.
물론 카페의 특성상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임에는 틀림없지만 너무 편협된 시각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사고 자체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그릇된 정보만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제결혼을 감행하여 3년차에 접어든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내용이 다소 길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한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국제결혼 업체에 대한 생각임을 밝힙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식인들이 흔히 쓰는 통계학적인 수치에다 자신의 논조를 포장해
버리는 미화를 위한 언어발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논하다보면 간단한 통계는 부연설명에 필요할 것 같아 일부
참조해 봅니다.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국제결혼입니다.
한국에는 공식적으로 11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4명중에 1명이 동남아 여성을 아내를 맞고 있으며,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결혼 건수는 3만 907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전남이 23%, 전북 16%, 경북 15% 순이며, 국제결혼 상대의 68.8%가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며, 최근들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을 배우자로 맞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표방하게
되었고, 90년대 초반 100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그 16배에
가깝게 늘었다는 이야기쯤으로 보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비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도 늘어 난것은 필수충분의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국제결혼중개업’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다소 주관적이고 혹자들은 뭐 그렇게 골치아프게 생각하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무관심이 결국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정상적이지 못한’,
‘평균보다 떨어지는’, ‘계약관계로 인한’ 등의 불명예스런 대명사로 자리잡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이란?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시 시,도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간 30일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고, 법인일 경우 정관이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실 증빙서류와 신청인증명과 종사자명단,
보증보험예치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법24조에 따른 간단한 교육수료증도
추가된 사항입니다.
쉬운 얘기로 변두리 월세 싼 사무실 전월세계약서와 수수료 3만원이면 개업가능
하다는 이야기이며, 국제결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대내외적 인적 인프라
(현지지사, 통역전담, 중매사)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페이퍼캠퍼니와 핸드폰 업자
양성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야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력이 없어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존재하는 중개업자는 어떤 유형이 존재할까요?
첫째 가장 보편화되어야 하고 비교적 안전한 국내.국제결혼업 초기 사업자 유형
이 있습니다. 초기형으로 그간의 경험과 어느정도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할듯 싶은 유형입니다. (엔젤결혼문화원도 이 유형인듯)
둘째 기존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지사계약 후 업체명만 상기 내용처럼 등록해서
영업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 여행사가 거의 ‘하나여행사’
의 지사인것처럼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것이지요.
셋째 단순 텔레마케팅형 유형으로 핸드폰업자를 말합니다. 몇만원짜리 서울
보증보험도 끊지 않고 오로지 ‘말빨’ 영업을 하는 유형이지요.
넷째 무역, 유학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로영업하는 유형으로, 자신의 현지경험을
바탕으로 뛰는 형입니다. 문제발생시 대체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오로지 사람만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을듯 합니다.
다섯째 국제결혼 성혼자로 배우자등의 인적 구성을 통하여 영업하는 유형으로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여섯째 국제결혼 지원자만 모집하여 업체에 넘기는 리세러영업자 유형이 있습니다.
커미션으로 먹고 사는 영업셀레리맨 정도 보면 될듯합니다. 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유형으로 책임전가가 용이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일곱째 인적교류, 무역업, 여행사 등의 부대사업으로 영업하는 유형으로 전문적이지는
않을듯 합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제결혼정보 회사간 공조영업 유형이 있고 국제결혼
정보회사간의 연계영업 유형 등이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하겠네요.
수많은 네티즌들이 하는 말중에 업체선택이 중요하다고들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사업자등록과 중개업등록을 마친 업자를 선택하라는 말과 상통하다고 보면 될듯하네요.
모든 국제결혼정보회사는 자사가 국내 최고, 최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회사를 밥먹듯 비방하고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오로지 자사만이 해결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과장선전하게 마련입니다.
어떻게하든 화사로운 꽃으로 유혹하여 계약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 국회의원
후보자가 유세할때처럼 허리를 숙이는 촌극을 벌입니다.
물론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승용차에서 자기 혼자 내리지도 못하죠....
비교적 이미지가 좋았고 많은 성혼자에게 반응이 좋았던 예전 ‘천*결혼정보’ 와
‘이성*’ 본부장도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타업자의 ‘영업을 위한 셀러리’ 보다는
‘타회사의 모순을 이용한 신뢰 셀러리’ 가 유효했다고 봅니다.
국제결혼 특성상 복잡한 서류를 대행기관에 일임해서 처리하겠지만 업체가
상업성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제결혼업무진행의
부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차라리 엔젤처럼 중국이면 복건성... 이런식으로 동북
삼성등과 차별화를 두어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현지에서 활동중인 마담이나 중매인등의 관리가 쉽지 않을텐데 국가만
늘린다는 것은 결국 한정된 인원으로 부실한 관리가 결부되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가 국제결혼을 생각할때면 피하고 싶은 진실이겠지만... 아마 인생일대에
정신적인 고충이 최고점에 달한 때일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운하고 나쁜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남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비하하는 ‘국제결혼’ 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웹창에 치는
순간... 이 우리가 처음 접하는 국제결혼의 시작일겁니다.
물론 컴맹분들은 114나 주변 성혼자에게 자문을 구하겠지만요.
저 또한 국제결혼을 시작하면서 ‘다음’ 검색창에 ‘국제결혼’ 이라는 말을 친듯
합니다.
인터넷이 대세라는 말을 하는겁니다.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6개월 a/s 보장. 100% 후불로 결혼하세요.’
위에 낯뜨거운 광고등이 불과 몇 년전 국제결혼을 말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윤리의식이었다는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등록기준에 있는 업체 교육도 따지자면 윤리교육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결국 정부도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져있는지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적인 표현은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다문화를 형성해 가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융화와 국민의식의 문화상대성 이해저하에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은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 입법 발효된 국제결혼중매 관련법에 근거해 거리에서 이런 플랭카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홈페이지 운영시 위법사항을 보면, 본인 동의 없는 외국여성 사진 게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몇몇 눈이 띠는 여성사진이 많은 홈페이지 게시란에
돌던 것을 보신적 있을겁니다.
인권침해적인 내용 또는 거짓.과장 광고 역시 위법이며, 등록번호,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미게시도 계약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해당
합니다.
이밖에도 수수료ㆍ회비,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정도와 내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제결혼 중매관련 법규를 보면 신랑과 신부를 보호하고 성혼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한다는 내용인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국제결혼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보상과 법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업체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사가 모순도 있고 복불복이겠지만 상투적인 말 한마디만 해볼까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무작정 업체선정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어떤 업체가 선정해야할 업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앞두고 두렵고 용기가 없기전에 그 두려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신부가 처음 한국에 오면 네 살배기로 대하라는 말 아마 천사
통해 결혼하셨으면 한번쯤 들으셨을듯 합니다.
소피스트 같지만 왜 네 살배기로 대해야 하는 걸까?
문화적 상대성을 설명하기엔 아무래도 후진국에 살던 사람들의 이해력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업체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런 난잡한 법률적 용어도 아니며,
성혼실적이나 국내외적 인프라나 사후관리(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말이지만, 뭐 제품도
아니고)를 내세우는 업체의 역량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차대차한 일을 보조함에 있어 최소한의
휴머니즘과 성혼후 행복해 보이는 부부에 대하여 작은 보람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고 당연해야 하고 지극한 일상적인 일이지만,
난립한 업체들의 횡포를 보면 말문이 막힐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파렴치한 업체를 보게되면 결국 이게 돈으로 시작하여 돈으로 매듭짓는 결과물
인가하는 자괴감에 빠질때가 생깁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이런데 당사자의
고통은 안봐도 비디오라 생각되어지네요.
판단은 결국 본인이겠지만, 우리의 선택에 중요한 과정을 서포트하는 중개업체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부족한 부분을 금전으로 채우지 말고 ‘신뢰’ 와
‘보람’ 으로 채워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거란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이주여성이 한국에 오기전에 성혼비(젖값)와 현지 중개업자의 비리와
커미션 또한 한국업자와의 결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하여 조명해 볼까합니다.
첨부: 주관적인 사료가 많은 부분 포함되었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지
않았으므로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해도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
첫댓글 이세상에 믿을 수 있는 업체는 한곳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업체는 수익추구가 우선이므로,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부류가 다 그바닥의 생리를 터득하고 있기에 그네들은 최대한 과대포장하고 나쁜것은 감추어서 어떻게든 성혼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업체는 안그렇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신감은 더 크죠. 예비신랑들은 업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최대한 정확히 알고 임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입니다. 오토캐드님의 글이 정확합니다.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