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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2010.4.27)-박영신기자
12세 미만 아동 10만원씩 '아동수당' 도입 | |
곽정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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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6세 미만 아동에서 매해 1살씩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2년 7세, 2013년 8세, 2014년 9세, 2015년 10세, 2016년 11세, 2017년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곽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곽의원은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1차연도(2011년) 3조1525억원(262만7000명)에서 2017년에는 6조165억원(501만4000명)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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