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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호텔 불법허가 로 공무원 징계 이후 사업승인 나옴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46 22.10.01 03: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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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필승을 빕니다

  • 사업승인 관련 자료 있는지요

    취소를 시켜야 할 이유가 담긴 진술서.....

    준비가 되는지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시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라는 의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계획의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어 경고를
    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사업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계획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작성자 22.10.04 09:38

    준비 되여 있습니다 통화 하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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