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건강보험
야간 137214 이미경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범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 대불제도
정부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진료비를 대신 납부하고 추후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거부를 당하지 않고 차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불제도의 신청은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에 할 수 있고 대불비용은 응급실에서 환자가 응 급증상일때 진료한 모든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 급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때 응급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물론 건강보험환자. 외국인근로자 등 모두 해당된다. 이제 도는 응급상황시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이고 특히 사회적 익자에게 더욱 중요한 제도이다. 병원비 때문에 응급진료를 못받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국가와 사회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2. 선택진료제도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 는 제도이다. 선택 진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희망하는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택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이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또한 이 제도는 전세 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면서 의외로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사각지대 속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쩌면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그 속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젠 좀 더 상식이 넓어진 것 같다.
첫댓글 귀한 정보가 되었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