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무료법률상담센터/24시간전화상담,문자상담,카톡상담/자료제공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상담게시판02-585-8863 재산증여와 부양 금전문제ㆍ
마이썬love 추천 0 조회 60 23.12.09 11: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12.09 13:03

    첫댓글 안타깝습니다 공증의 당사자는 3ㅇ니 모두이고 아버님이 가시기 어려은 사정이라면 위임장을 들고 2인이 공증사무실에 가서 처리 가능합니다 공증내용에 대하여 미리 조건을 정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마친 학인서, 각서, 합의서 등애 대하여 공증을 합니다

  • 작성자 23.12.09 13:06

    그럼 지금껏 요양비와 장례비용도 못 받는건가요ㆍ
    아버님은 요양원에 가셨다는데 어디인지 모르고요ㆍ
    정신은 온전 하시다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등급을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