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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72629?cds=news_edit
카페에서 인터넷 방송을 촬영하다가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BJ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촬영하다가 종업원 B씨로부터 촬영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카메라로 B씨를 촬영하며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방송에 대고 종업원에 대해 욕설까지 했다하냄ㅉㅉ
첫댓글 미친놈 나이 쳐먹고 먼 ㅈㄹ이긔
풉ㅋㅋㅋㅋ
도라이..
개나소나 촬영중이라고 지랄들을 해요..
웬일로 징역 실형이나왔냐긔...
왜살긔
병신...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