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반아이가 4월 두번이나 카톡프로필에 저희아이초성으로 안좋은 말을 써놨었고 5월에 저희아이포함 몇친구들이 누구초성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그엄마가 저희아이에게 받을때까지 11번의 전화와 전화받으라는 문자,카톡을 하였어요..저희아이와 통화할때 그엄마와 아빠가 교대로 받으며 통화하였고 아이가 녹음하여 녹음분이 있어요 ..다음날 여러아이들을 학폭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본인과 딸이 받은 보상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본인아이를 학교에 보내지않았어요.저희아이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약도 먹었습니다. 6월말 무혐의나오고 며칠뒤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더니 지금까지 조퇴를 하고있습니다.
어쨋건 무혐의로 악연은 끝났구나 싶었는데..아이들이 아무짓도 하지않았는데도 그아이와 엄마가 피해의식인지 같은반이라 스쳐지날수 있음에도 여러가지를 불편하다 지속적으로 얘기하여 아이들이 사실확인을 위해 몇번이고 담임에게 불려다녔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그 엄마와 아이는 상관없는 같은반 아이에게 전화해 초성사건을 알고있는지..뭐라도 캐내려고 전화를하였고 전화받은 친구가 녹음을 하여 녹음분이 있습니다.
또지난 금요일에는 친구네가 운영하는 편의점찾아서 길가는 저희아이포함 아이들을 쫓아와 폭언을 하였고 이것도 녹음분이 있어요.너희들이 거짓말한다며 아이들이 찍지말라는데도 동영상을 찍어갔다네요.(폰을 가방에 넣고 녹음한 상태라 찍지말라는말은 잡음으로 들리지않아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멀리 앞에 상대아이가 가고있었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것을 느꼈대요..다른 골목으로 들어서 가고있는데 그엄마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왜 자기아이를 쫓아오냐며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들었답니다..씨씨티비를 찾아 구청에 연락하여 동영상을 확보한상태로 경찰측의 공문이 있어야 보낼수있다해요.. 제아이는 어제부터 불안해하고 억울하다고 많이 울어서 학교를 못갔는데 상대편아이도 어제부터 학교를 안왔다고 하네요.. 같은 반의 어떤친구가 그엄마의 전화를 받았다며.. 너희들이 본인딸에게 스토커짓을 하고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해주었어요..상식을 넘어섭니다..
혹시 불안감조성죄나 협박죄.혹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는지요..또 씨씨티비에 제아이의 모습이 나와있는데도 받아보는데 공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상대편엄마,제아이,제아이의 친구가 나와있는데 친구도 학폭신고 같이 당하고 선생님께 불려다닌 아이라 그어머니도 씨씨티비를 보고싶어 하십니다)뭐라도해야 끝이 날것같습니다..답변주시면 많은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합니다. 무혐의후 저희아이 포함 신고당했던 아이들은 사건에대해 함구하였으나 학교를 나오던 그아이가 몇몇 주변친구들에게 저희아이포함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해 학교를 못나왔다고 얘기했고 주변분위기가 그런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하여 저희도 학폭으로 신고하였으나 주변아이들에게 증거를 받지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그러니까 서로 무혐의 나왔어요.그럼에도 그아이와 엄마가 가만있지않고 아이들사이에 아무일도 없었음에도 학교에 불편하다 호소하여 아이들이 불려다니고 그아이는 여전히 매일 조퇴를 하여 저희아이들이 학폭가해자로 흘러가는 상황이나 주변친구에게 초성에대해 내가 당했다고 얘기해도 믿어주지않는 분위기입니다.
첫댓글 처벌과 징계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추가 피해의 우려가 있어서 "분리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편성 등입니다 // 학교측 조치가 미흡하면 교육청에 진정서 제출도 방법일수있습니다
씨씨티비는 경찰요청없이 받아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