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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게시판 643글 남의 묘지나무를 벌목했다면~ 결과 알려드립니다.
초곡(김의준) 추천 0 조회 378 09.03.06 13: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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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6 13:53

    첫댓글 고생하셨군요. 공공사업에 편입된 보상업무를 볼 때 항상 느끼는데요. 분묘 관련이 가장 힘들구요. 그다음이 축산보상, 어업보상입니다. 특히 더 힘든건 평소에 관리도 않던 분묘에 갑자기 효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장을 하실 분들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 09.03.06 15:50

    네,,맘고생이많으셧군요,,,,,사람맘이 모두다 좋은사람만있는건 아니죠,,,암튼 잘해결됫다니 잘됫군요,,,,,,,,,

  • 09.03.06 21:15

    돈으로나마 잘 해결 되엇다니 댜행입니다. 저런 사람들과 같은 하늘아래 살아야 한다는게 씁쓸하네요

  • 09.03.06 22:21

    저도 제 밭에 묘 두기가 있는데, 이 번에 건축허가 내는데 같은 필지에 묘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다 하여 묘 후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50M 떨어져서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 50m밖 남에 땅에다가요?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사간 음료수만 들이밀고 나와서 묘지만 따로 떼어서 60훼베 필지 분할 했습니다. 내 땅인데, 70만원 분할 측량비 날리고 말았죠.ㅎㅎ

  • 09.03.07 15:30

    에궁 맘고생 많으셨네요.. 전 묘 입구까지 길내주고 잡석깔아주고 하니 좋아라 하던데..사람마음이 다 내맘같진 않아요... 잘 마무리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 09.03.09 09:26

    산지 개간 허가를 받을 경우는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2회 광고를 하시고(광고료 회당 30만원 정도)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고 묘지 부근 작업해도 됩니다. 사방 4m 정도 남겨 두시고요. 묘지 주인을 아시면 이장을 해라고 하십시요. 다만 이장비용은 지급해야 합니다. 묘지 이장비 대략 200만원 정도 됩니다.

  • 09.03.16 14:01

    초곡님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농장 운영한지 1달 채 되지 않았지만 세상 인심이 내가 생각했던대로 가는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군요. 경험담 유용하게 써먹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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