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참 좋은 경험을 했기에 우리 회원님들께 전파하고 싶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제실수는 맞습니다.
산을 구입하고 농장을 조성하면서 산중턱에 관리도 안된 200년된(7대조 할머니 묘) 그리고
지적분리가 되어있는 묘의 임야대장 면적 확인안하고 묘만 안건드리면 되겠지 쉽게 생각하고
벌목을 했고...반년후 차로 20분 거리에 떨어진 후손(70대 노인)이 남의 땅 나무 베어냈다고
엄청 스트레스 주는 전화오고 산림과 찾아가 군수 나와라~ 난리 굿이 나서 공무원들 현장확인해보니
별거아닌데 어찌 해결해보라고 전화오고...
죄인취급하면서 고발하겠니 뭐니 하니 어쩔수 없이..
후손이 있는 부산으로 합천시골 노인댁으로 찾아가 사죄드리기를 서너번..
결국 돈이더군요.. 3자 입장에서 보면 200년 동안 관리도 안한 묘(봉분만 일년한번 깍으니..)
묘 올라가기도 어렵고 찾지도 못하는 버려진 묘를 말끔히 정리해주고 길도 내주고 관리도 해주니
후손된 입장에서 고맙다고 해야되는데..( 땅 주인 노인도 합의후에는 잘되있더라~ 그러더군요)
필요도 없는 수십만원도 안되는 땅을 사라며 1,000만원 내놓으라 ! 부터 시작한 협상이었습니다만
지난주 저도 고발하십시오! 하면서 버티니 그쪽에서도 별수 없었는지
합의금 100만원에 120평 묘주인 땅에 심어놓은 묘목 소유권 주고 관리도 해주는 각서쓰고
고발안하는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람인심이 이런거구나~ 남의 약점잡고(고발당하니..) 물고 늘어져 돈좀 벌라고 했다가 제가 막판에
맘대로~ 하시오하고 목소리 높이니 그쪽도 100만원이라도 건질요령에 합의하더군요
무엇보다 정확하게 향후 고발당할때 전개될 과정을 자문해주신 솔송(이강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할때 솔송님의 자문이 큰힘이 되었습니다.
고발당하면 벌금 50만원이니 가능하면 10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보시라~ 하는데
힘입어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고발당하겠다~ 당당하게 나간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원여러분 ~ 저같은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고생하셨군요. 공공사업에 편입된 보상업무를 볼 때 항상 느끼는데요. 분묘 관련이 가장 힘들구요. 그다음이 축산보상, 어업보상입니다. 특히 더 힘든건 평소에 관리도 않던 분묘에 갑자기 효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장을 하실 분들이 깊이 새겨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맘고생이많으셧군요,,,,,사람맘이 모두다 좋은사람만있는건 아니죠,,,암튼 잘해결됫다니 잘됫군요,,,,,,,,,
돈으로나마 잘 해결 되엇다니 댜행입니다. 저런 사람들과 같은 하늘아래 살아야 한다는게 씁쓸하네요
저도 제 밭에 묘 두기가 있는데, 이 번에 건축허가 내는데 같은 필지에 묘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다 하여 묘 후손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더니 50M 떨어져서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 50m밖 남에 땅에다가요?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사간 음료수만 들이밀고 나와서 묘지만 따로 떼어서 60훼베 필지 분할 했습니다. 내 땅인데, 70만원 분할 측량비 날리고 말았죠.ㅎㅎ
에궁 맘고생 많으셨네요.. 전 묘 입구까지 길내주고 잡석깔아주고 하니 좋아라 하던데..사람마음이 다 내맘같진 않아요... 잘 마무리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산지 개간 허가를 받을 경우는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2회 광고를 하시고(광고료 회당 30만원 정도)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고 묘지 부근 작업해도 됩니다. 사방 4m 정도 남겨 두시고요. 묘지 주인을 아시면 이장을 해라고 하십시요. 다만 이장비용은 지급해야 합니다. 묘지 이장비 대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초곡님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농장 운영한지 1달 채 되지 않았지만 세상 인심이 내가 생각했던대로 가는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군요. 경험담 유용하게 써먹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