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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News "KC인증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호환성 담보 못해"
박종규 추천 0 조회 172 22.07.20 10: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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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7.20 10:08

    첫댓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디!!!


    "세대단말기,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 가 아닌데...

  • 작성자 22.07.20 10:07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2022.07.01 -
    제13조(기기인증 등)
    ①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가. 원격제어기기: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다. 감지기: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 22.07.25 13:24

    약방에 감초처름 왜 보안을 끼워 넣기식으로 거론하는지 모르겠네요
    기기인증을 안 받은 제품은 보안이 취약하다는 표현은 잘 못된 것
    기기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인증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이 올바른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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