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으로 옮겨야할경우 리플달아주세요 바로옮기겠습니다.
지금 매우 답답한마음에 글을올립니다. (글이길어서 별문장위주가 쟁점사항입니다 ㅠ)
우선 저는 이번에 코멧250s버전을 타게됬구요.
판매자는 89년생이였습니다. 저는 87년생이구요.
서류도 3장 전부받고 구청에 등록을 하러갔는데 이런 태클이들어오네요.
★"판매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라며 ★
부모동의서한장과 부모인감증명서,호적등본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당시 제딴에는 말이안되는거같아서
몇마디 했으나 그냥 닥치고 가져오랍니다. 제가 그래서 무슨법몇조에의해서 가져와야되냐니까
어딜가서 주섬주섬뒤지더니 스크랩된거(인터넷FAQ)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민법 제 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에 의해서 필요하다더군요. 뭐 보고나니까 나한테 양도증명서주면서 파는게 법률행위같기도하고 해서 알았다고하고 돌아갔습니다.
뭐 일단 현재는 동의서와 다른 서류를 다 받아놓은상태고 한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고 다른사람들 얘기들어보면 다 등록해준다는걸 들은거같아서 한번 법조항을 뒤져봤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거래시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에 동의를 얻지 않고 거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글쓴이께서 양도받은 바이크를 아주 잘 타고 다니는데 어느날 갑자기 판매자의 부모가 나타나서 '내가 동의 안했으니 이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 바이크를 돌려달라.'고 말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판매대금은 돌려받겠지만 바이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전혀 취할 수 없습니다. 구청직원이 그냥 다른사람들 등록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등록해줬다면 거래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글쓴이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흠..알아보니 제5조의 뒷부분이 더있었더군요. 권리나,의무를 얻거나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못하다.
뭐 저는 국어적으로나 법적으로 이해력이 딸려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양도증명서로 서로간에 판매를 한다는건 일단은 판매자가 권리와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판매자가 미성년자일때 양도증명서및 서류를 건내줄때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
-->>글쓴분과 바이크 판매자인 미성년자는 계약을 통해 바이크를 거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바이크를 양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글쓴분은 바이크를 받을 권리와 대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쌍방간에 분명히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는 타인에 의한 증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조건없이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미성년자는 증여 받을 권리만이 존재할뿐 그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죠.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는 채무를 면제하는 청약의 행위가 일반적입니다. 미성년자가 빚을 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채권(돈을 받을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가 갖고 있는 빚을 청산해주겠다. 그에 대해 동의하겠는가?'라고 말하면 동의하는 행위가 바로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6조에 의하면 오토바이도 엄연한 "재산" 이 되므로 다른문제가 생깁니다.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할때 임의로 처분할수 있다는군요. 근데 만약에 처분을 허락한다는걸 동의서로서 허락한다는거라면 저는 할말없이 서류를 제출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처분을 허락한다는게 구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라면 동의서가 필요한 것 일까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6조 에의해서 처분시에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6조는 필요없습니다. 애초에 제5조의 법률행위라는것과 대리인의 동의라는게 법률행위에는 포괄적으로 재산의 처분도 포함되있고 대리인의 동의라는건 포괄적으로 재산처분의 허락도 포함되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바이크'가 과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는가죠.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용돈'입니다. '용돈'정도는 부모가 사전에 동의한 처분 가능한 재산이란 이야기죠.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바이크와 같은 경우는 부모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미성년자는 재정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시기이죠.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바이크를 사줬다고 한다면 '너가 타고 다녀라'라는 의도에서 사준 것이지. '네 재산이다. 네 마음대로 팔든 말든 해라.'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 경우에 구매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바이크를 구매했다면 법정대리인이 와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어떤 대항력도 갖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에서 바이크는 미성년자나 판매자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거래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바튜매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제가 별일도 아닌거가지고 이런 글을 쓴거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당시 구청직원한테 인권적인 무시도 당했고 일단은 등록하러가기전에 확실하게 알고가고싶은마음에 이런 글을올립니다.
참고로 제가 나름대로 저것들로 다시한번 그 구청직원한테 반론을 했었는데 구청직원은 전혀 설득력없는 말로 어쨋든 동의서 필요하니까 가져오라 하더군요. 흠... 이게 공무원으로서 해야할 일 인지싶습니다. 별 글아니였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ㅅ ' 날씨추운데 더욱더 안전운전하시옵소서.
-->>구청직원이 업무상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요구해도 상관없으나, 법적 절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적거래를 하게 된겁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만 고생하면 바이크를 마음 편히 탈 수 있으니 위안을 삼았으면 합니다. 정말 날이 춥네요. 항상 안전운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