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의2(자;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 3. 9.>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1.>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본조신설 2011. 3. 9.]
①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림레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본조신설 2011. 3. 9.]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전문개정 2011. 3. 9.]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9. 12. 3.>]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본조신설 2011. 3. 9.]
[제23조의3에서 이동 <2019. 12. 3.>]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8. 2. 21.>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ㆍ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ㆍ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
[제목개정 2011. 3. 9.]
①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④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제목개정 2011. 3. 9.]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12. 10.] 제25조의3
*****동 법 제정에 따른 해결방안의 하나의 안 으로 의견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중 2020,6,4 제25조의2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 할수있다.
(제25조의2 예약탐방제의 시행령, 시행규칙 공포되었으며
제25조의3 숲길의 차마 진입 제한 할수있다.2020.6.9공포 2020.12,10시행
(제25조3의 차마의 진입금지에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준비중으로 인지 불가함.)
*상기 두개 법의 시행은 당해 숲길의 단체장이 25조의2,3법의 시행시는 각 지자체의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과후
산림청장의 재가 후 실시할수있다,
문제점_
25조의2 예약탐방제는 국가지정 숲길 및 그외 숲길에서도 풍수해,산사태 탐방객의 과다인원 이용 등으로 숲길의 하자보수시.숲의 훼손,방지위해 예약탐방제를 의미하며 산자인 또한 협조로 국가지정 숲길이나 그외 숲길,둘레길,탐방길,트레킹길등 소시민들의 이용과 고도 300 이하 순한길의 예약관리를 의미로 산자인들은 협조해야하나.
문제점-
25조3 숲길의 차마진입 제한은 법의 형평성으로 보아 악법제정으로 향후 불이익 정도에 따라 행정심판없이 행정소송으로 최악 경우 헌법재판소 까지 가서도 산자인들의 빼앗긴 행복추구권리을 찾아야 할것이나,,헌법제2장10조의 공정 평등위반과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선별 허용 불의와 야합 타협한 등산객 이용은 허용 비동력 산악자전거의 오솔길이용 금지법률은 법 개정시 공청회 마찰훼숀 시험 성적을 근거로한 개정없이 각부서 사전 비조율로 선행법을 위반 상충된 졸속 제정된 법률을 원인으로하는
*법률심판 위헌명령 심판"을
거쳐 무효처리 받아 위헌 위법한 법령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아야함 .
6월15일 산림청 담당사무관 통화에서 등산인의 민원폭주로 청문 과정도 산자인들의 쌍방민원 기회 소명 없이 다소 졸속처리된 점으로 조문과 같이 일방적 진입 불허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의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산림훼손,인명피해의 사고시나 예방차원의 사유가 현격한 근거에 따라 진입불허를 단체장의 건의 재가를 산림청장이 재가하는 사안으로 향후 근원 발생시 지자체 담당을 통하여 국가지정 숲길이나,외 숲길에서 ,산자인 들의 필요 트래일은 지자체에서 사인보드로 여러 산길에서 표시하여 등산,트래킹, 나들이민원들과 함께 서로 이해하며 다소 겹치는구간에서의 공지확보 등으로 마찰을 피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산자인들의 권리를 등산객과 동일한 권리를 만드는 방안을 건의 협의 되어 ,향후 지자체 제안시 제 25조의 (휴식년제실시) 1항을 위한 후위 항의 연결성 사유부재로 매우 애매 모호하여 국세청은 각 지자체서 운영의 묘로 처리 재가시 와 시행령,규칙,조례에서 전향적 검토로 고려키로 하였음..
본25조,3의 차마진입금지를 할수있다는 다소 저 자세적 협조를 담고있는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17호의 차마 종류에 자동차,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동력으로 운전되것,우마로 명기, 자전거의 종류사이클,풀샥,이바이크 등이 명기되지 않아
다시 자전거란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따 자전거 및 제2호 전기자전거를 말한다"로 적시하였으며 불이행시 도로교통법상의 벌금규정 적용은,70년전 일제시대의 차마법의 3미터 이상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사용 숲길의 임도 까지만 적용해야함에도 오솔길 숲길에 적용은 한눈에 보아도,파시스트적 비논리적,비형평성을 관계공무원들이 인지하였음에도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에 불의와 타협하는 헌법정신과 영혼을 버린채 국민혈세로 녹봉을 받는 자들의 영혼탈출로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며 양심을 버리며 업무를 해태한 공무원,국회의원들이 이나라 현재의 얼굴이다,
산악잔차 이용 숲길은 몇백년된 오솔길로 도로가 아니고 대대로 내려온 묵시적 현황도로로 법적도로는 아니나 수백년 사용된 산길의 산주가 오솔길 이용불가로 막을시 상부임야의 맹지화로 재산권의 손해 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산주에 벌금부과는 민초들의 산넘어 형님댁,친구집 왕래의 풍습,관습법적 논리로 현금까지 현황도로라는 이름으로 법 위의 가치로 이용된점을 일부이익 등산인들의 산악 잔차의 위협적 속도로 매우위험하니 법으로 강제규제 한다면 산자인들도 마찬가지로 산악자전거이용시 피해주지 않는 등산객들 진입금지해 달라는 각자 이익주의로 약육강식 논리해결은 백의민족의 아름다운 혈통에대한 편가르기로 대립은 국가적 손해인바 기 제정된 법의범위 안에서 합리적,논리적 타협으로 산마다 10여개이상의 숲길을 통하여 정상에서 갈라지는 상황을 다소 착한길은 등산길,트래킹길로,까다롭고 등산객이 적게 이용하는 트레일은 산악자전거 이용 길 로 구분 관라하도록 건의하여 관철시 결국 지자체,등산,산악레포츠가 서로 윈윈 공존으로 일부구간의 동행시는 서행 서로 상대를 인정 존중하며 덕담으로 행복을 나누는 멋진 문화를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오나 여러 루투로 우리의 목표가 힘들 경우엔 연합회에 소속된 각 전국 지역별 카페대표를 초청 설명후 최고 로펌통해 행정소송 동의 받아
선행법을 위반 상충된 졸속 제정된 법률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심판위헌 명령심판"을 거처
25조의3 법에 대한 부당한 편파적 명분인 마찰계수의 산림훼숀에 대한 과학적시험성적1/1000 로 산악이용자들 훼숀이 만배나 되는점,과 과다한속도가 아니라 주행시 피해줄때까지 서행 따라갈수밖에없는점으로 현재까지 사고로 사건화 된점이 전무한한 사유로한 위헌 심판 무효처리받아 위헌 위법한 법령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의 구제를 받는 방안으로 전국카페및 운영고문님들에 설명 업무Flow 및 자금 계획에따라 회원들과 사업스폰서들의 협조와 회원 모금으로 충당 위계로 하고
계획에따라 회원들과 사업스폰서들의 협조와 회원 모금으로 충당 위계로 하고
*동 문제 해결위해
Task Force Team 운영
Control Tower에
-PROJECT PRESENTER - 대한 산악자전거 동호회 연맹 회장 뱀빨님과 고문 디컵님 및 Field 실행위원 까시님 등이 주축이되어
지역별 산악자전거 이용 산에대한 루트 난이도에따른 ,A,B,C로 나누어 Check List 만들어 Top Down 식 Centural Control로 관리 필요시 타지역 및 원로 특별 고문단 운영 지원
사업 내용 설명
1,국가 숲길지정 법에 대한 적극지원 동참 선언서.(올림픽 위원장,대표고문단,전국산자카페회원 동참지지선언문첨부)
2.법 제정시 간과된 사유로 산자인 불이익에 대한 방안으로
각 지차제별 산의 여러방향 숲길에 대하여 둘레길,탐방길,등산길,트레킹길,MTB산악레포츠길로지정받아 구분 운영으로 각 이용길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산로 입구 및 갈림길에 코스안내 사인보드설치로 시행협의 관철위한 산별 루트 지도 작성 지자체 담당과 협의 지역 대표카페 지기님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지자체별 숲길 시행규칙,조례제정,산림지방청 제가시 불이익 사전 제거 방어위한 트레일지정관리 협조 요구서,
3.기타 방안 수렴분석 세부 대책 법적문제,코스난이도위험지역 문제 예방 코스보완 및 안전안내 사인보드설치,우회도로개설,코스설계,점프지역의 직선의 가속거리,감속거리.가속거리에서속도에 따른 점프거리 착지지점 토양 부토로 충격감소 ,급격 커브뱅크턴의 토질등 강구.
4.대관 불통시 행정소송 Back Date 준비자료 작성.
5,전국산악카페 소속회원 전용 사설 개인 경기장 Home Turf 트레일(개인및법인 운영 산악자전거 DH 전용코스 구장개발 (가능임야 매입10만평정도매입 평당500원이내 5천만원,(설계및 시공비는 회원들이 직접 설계및 돌아가면서 직영 시공, 초중상급 10개 정도트레일 )운영
6,안전사고대비 보험사 컨택 지정 ,등
-대표 고문단제 운영
고문단운영-예를들어 본인들에 대면 취지설명 수락협조 받아 선임.
*전문 고문위원 (대면 설명 양해및선언문 동의사인받아)
올림픽위원장,올림픽 자전거협회장,올림픽 산악자전거분과위원장,
언론-맹건호고문 기자
대표고문 법조위원 Mtbp & 하나로의 봉유고문님,
회계-Mtbp의 Lucky고문님 회계사
스폰서 협의 지원 자행사의 여울사랑고문님 ,Sunn지기님,Mtb & 하나로 낙성대고문님,용아고문님,하나로의 짝궁 지기님,
협상지원, Mtbp의 최선비고문님,산산산의 일프로 지기님과 까시님,산타자의 마구잡이지기님,등
지역별 (강남,강북,성남,과천안양수원,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 전북,전남,광주,경북,대구,경남 부산,부울산,창원 마산 거제 제주,등 의
스폰서대표고문위원(스페셜라이즈,트랙,자이언츠,GT,MERIDA,등수입대표들과,국내 삼천리,등,과 대형 판매점,유진,한국엠티비,송파오디바이크등과)카페지기니들 모두 지원 고문으로 모셔서 운영
_동 프로젝트 고문위원(비대면)으로 각지역별 산악자전거 카페 지기님들 (혹은 대리지정인)들이 자동 고문위원으로 서임 하시어
1차 핸폰 문자로 알려 회의에서 계획 방향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 취합 안대로 다시 실행 계획 공지후 각 지자체별 대표 카페지기가 담당부서 과장,담당,건설도시국장, Contact, 지인통해 시장,의회의장,국회의원에 로비 어디든 한곳이 우리 뜻이 관철되면 다른지자체도 거부없이 쉽게 해결가능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