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주관하에 2022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이실시간 온라인 교육 (ZOOM 활용)이 어제부터 계속 진행중인데요
오늘교육내용은 고위직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으로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 조직구성원의 책무와 역할 2차 피해 사건처리절차 2차 피해의 예방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포함)를 입거나 사용자등으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불이익조치를 의미합니다
2018년 12월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내법률 최초로 2차 피해를 정의하고 이를 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일반적으로 2차 피해란 여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생적․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정신적․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보도에 의한 사생활 노출, 대인관계 악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피해자의 권리로 인정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대상의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행위가 근로기준법, 형법, 민법 등에서 해당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 법률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시 2차 피해와 관련한 조치는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 대면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 및 장소가 겹치지 않게 유의하고, 조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의 근무 장소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조치 결정 및 해당기관에 조치 요구 이후 사후 관리 시, 해당기관 조치이행 여부 확인 및 2차 피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인사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신고센터는 신고인, 피해자와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상담 또는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최소 반기별로 확인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관장의 임무는 크게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공정한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기관장은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처리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판단 시 외부인을 해촉하여야 합니다 즉 기관장은 2차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급자, 직장동료, 고충처리담당자 등 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건처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근절의지 및 피해자보호·가해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가 허용·용인되지 않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정기적인 예방교육에서 2차 피해의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평소 직원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힘써야 함 사건 발생시 피신고인(행위자) 및 구성원들이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중 피해내용을 발설하거나, 행위자가 같은 부서원일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행위자 면담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내용 및 피해자 정보 등에 대한 노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비밀유지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들은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불이익한 행위임을 인식해야겠죠 그 밖에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삼는 행위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2차 피해 사건처리 절차는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면되며 단 기관별로 세부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