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른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으로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제10조 후문(‘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은 국가목적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며,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한다는 ‘직접적 효력 규정설’이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제 10조 후문의 성격을 '직접적 효력규정'으로 보았다.
제 10조 후문은 '단순한 방침규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직접적 효력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제 37조 2항에 의해)>
이상은 ‘행복추구권’으로 검색한 내용을 발췌,나름대로 정리 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는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한다’고 하였습니다.
굳이 이 헌법조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은 당연히 전체주의를 배격하고,개인의 자유와 창의,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만, 국결피해자들의 실상을 보면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이 높아졌음은 우리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과 자국민이 직접 살아가며 느끼는 체감현실에는 괴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미흡과 사후 구제책의 미비로 인한 자국민인 국결 피해자들의 황당한 권리침해와 인권묵살의 실상을 한국을 동경하는 외국인이 안다면 그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으로 국결피해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동 조항을 근거로 국결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국결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전해 주고,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까?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면 국결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 국내거주 외국인들, 범법자인 외국인들을 단속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해야 함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입니까?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결피해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합당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 국결피해자들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도 없는 것이라, 그 본질적 내용은 불문에 부치는 것입니까?
기본권 제한이 과도해서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기본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이른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를 박근혜는 ‘국민의 꿈’으로 표현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0조의 ‘국민행복권’과 박근혜의 ‘국민의 꿈’이 100% 일치한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 박근혜는 헌법 제10조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 130개 조항 중 상위 위치를 차지한 제10조의 조항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전체적인 맥락은 비판적인 글인데, 저의 필요에 의해 그 일부만 발췌한 것인데다 한 사람의 주장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어쨌든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고 국민 대통합을 천명하신 대통령의 정부이니,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관철시키며 계속해서 주시해볼 일입니다.
첫댓글 대통령은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말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가의 이익보다 국민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말 했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이나 국민 그 개인이 망하는 것이나 망하는 국민 그 개인으로 보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한다
국가 또한 정확히 알아야한다
국가는 우리를 더 이상 전시상태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치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공허한 선언'에 염증을 느낄만큼 느꼈고, 신물이 날만큼 났습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치발언이 아니라 당장 민생에 반영되는 '적시에 적절한 그 어떤 행정행위'가 우리 서민들에겐 가뭄의 단비입니다. 소리만 컸지 공허한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꿈속에서 들어도 끔찍합니다 ㅎㅎ
조금 잘 했다 싶으면 기를 쓰고 떠벌리고, 잘못됐다 싶으면 찍소리도 안하는 정치인들 대단들 하십니다.
좋은 일에는 머리가 깨져라 들이밀고,궂은 일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는 정치인들 존경스럽습니다.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계속 올려주셔서
이 조항으로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에 매우 취약한 관례가 많습니다
더 깊은 법리 해석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되지만
우리의 단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원이 안대표님과 운영진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당면한 지금의 과제입니다
기왕에 싸우려면, 같이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될 것 입니다.
어서 빨리 아기탈취 당한 피해자님들이 선봉에 나서 주시길 빌며,,
답답남님!과 훈이라님! 감사 합니다.
우리님들의 글을 자주 보아 왔고 ,그내용에 절대 공감 하는 바 입니다..
헌법소원과 동시에, 집회,방송,등 동시다발적 협공 으로 국제결혼피해의 사회적 인지 를 하게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대표님이 대통령취임사 하듯, 모든 국민들께 국제결혼의 현세태, 피해방지에 관한 연설을
하시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행복 합니다.^^
네,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집회나 시위 등의 물리력을 동반한 실력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감과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 우리의 메세지를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시차 없이 동시다발적인 압력을 가해 정부기관들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다각적인 맹공을 퍼부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법무장관안기부검사경찰 법대로함니까 돈있고빽있는놈이 법이지 재벌들 삼성 법대로하는것 보았나요 돈업고 빽업는게 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