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갱신형] 5대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보험 (0904.1) 보통약관 판매기간:2009.04.01-2009.07.31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에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100세 건강시대보험(0904.2)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조(보 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별 표14】(5대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5대 골절」이라 합니다)로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5대 골절수술비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5대 골절수술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 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5대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5대 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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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갱신형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 임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 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창상봉합술(단,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보상)
- 절개 또는 배농술
-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또는 냉동응고술, 고주파열응고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치수절제술 등, 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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